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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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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국심-2000-서-1138생산일자 2001.08.10.
AI 요약
요지
장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사실관계상 당해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138(2001. 8.10)

○구 ○○○동 ○○○에서 업종이 도매업인 ○○○상사(사업등록번호 : ○○○)의 대표인 청구인은 1995년중에 청구외 (주)○○○상사 ○○영업소외 2개업체가 공급자로 된 공급가액 157,303,5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매입세액 15,730,355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인 22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쟁점금액 및 쟁점세액을 필요경비 및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임이 밝혀져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1999.7.10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88,762,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8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1995년분으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은 ○○○기업외 13개업체로부터 실지구입한 위장매입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처분청에 서면으로 신고시 세무사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와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1994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의 소득금액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인건비 70,033,510원, 상여금 3,200,000원, 매출원가(상품매입액) 173,250,490원, 합계 246,484,000원을 미계상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액규모나 매입액규모 등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매입처 및 다른 필요경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단순히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결정고지함으로써 장부상 미반영된 246,484,000원에 대하여 주장할 여유를 주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이 (주)○○○상사 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출하고 실질적인 매입금액 등 금 246,484,000원을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세무사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로 기록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결정한 1995년귀속 소득금액 207,955,403원은 같은업종의 소득금액에 비해 326%로서 무기장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위장매입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14개업체중 6개업체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이 불비하고, 57,980,000원의 현금거래내용 또한 거래내용확인서외의 객관적인 자료의 입증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장거래처와의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율이 19.4%정도밖에 되지 않고, 총거래금액의 70.2%를 어음결재한 어음에 대해서도 실지거래와 유관한 어음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한 차이가 있고,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한 소득보다 현저히 많다고 하여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당초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신고한 청구인이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및 (2) 청구인의 1995년귀속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경우가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2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데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기업 ○○○ 등 14개 사업자와 195,488,400원에 해당하는 실지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금액이 157,327,700원이고, 거래대금은 어음 137,258,400원, 현금 57,980,000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기업 ○○○·○○○상회 ○○○ 등이 작성한 확인서 및 어음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처분청은 총 14개업체중 6개업체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이 불비하고, 57,980,000원의 현금거래내용 또한 거래내용확인서외에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음결재부분에 대하여도 실지거래와 유관한 어음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았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1994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의 소득금액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인건비 등 246,484,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심판청구당시에는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2000.9.4 심판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새로 주장한 사항이며,

청구인은 세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하는 장부와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가 서로 다르고,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다보니 인건비 등 246,484,000원을 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등을 달리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출한 것은 청구인과 거래하던 청구외 ○○○기업 ○○○외 13개업체가 소규모로 원단등을 거래하거나 사업자등록없이 가내공업으로 봉제를 하며 임가공하는 영세사업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발행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신고한 것으로서 실지거래한 사업자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가공매입이 아니고 위장매입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세무사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로 기록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결정한 1995년귀속 소득금액 207,955,403원은 같은 업종의 소득금액에 비해 326%로서 무기장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한 소득금액보다 현저히 많다고 하여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국심 2001서541, 2001.3.28 같은뜻임) 당초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청구인이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면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