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59(2001. 8.10)
주)○○○종합시스템)은 1996.7월부터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7.30 및 1998.8.20 2회에 걸쳐 청구외 ○○○엘콤(주)로부터 세금계산서 2건 15,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엘콤(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경비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하여 2000.9.27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결손으로 고지세액 없음)하는 한편, 2000.10.5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금액 15,000,000원 및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500,000원, 합계 16,5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금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청구외 ○○○으로부터 노트북 등을 매입한 실물거래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 및 이 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실제 실물을 매입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 명의의 카드전표 및 대표자 ○○○의 처 청구외 ○○○의 계좌이체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금액과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대금지급일자, 대금지급처 등이 각기 달라 당해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허위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하여 실지로 재화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법인이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 15,000,000원(1998.7.30 7,410,000원 및 1998.8.20 7,59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엘콤(주)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99.9월 고발조치된 자임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종로 세이46220-1859, 1999.9.29)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2000.9.26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셋째,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 사실을 주장하면서 2000.9.26 작성한 청구외 이○○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 명의의 카드전표 및 대표자 ○○○의 처 청구외 ○○○의 계좌이체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한 청구외 ○○○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임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 명의의 카드전표 금액 2,000,000원(1998.7.23)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 명의의 카드전표 금액 2,500,000원(1998.7.23, 5회 할부)은 이용대금명세서상에 대금지급처는 "○○○정보통신"으로 확인되나 매출전표상 가맹업소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해 대금지급 시기 및 금액이 4,500,000원으로 쟁점매입금액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거래시기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의 처 청구외 ○○○의 계좌이체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외 ○○○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1998.9.7 125,000원, 1998.10.19 450,000원, 합계 575,000원으로 쟁점매입금액의 거래일자와도 다르고 쟁점매입금액과 관련이 있는 금융거래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으로 취득한 물품이 청구법인에 사업용 설비로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컴퓨터기기 등의 실물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1997년 및 1998년 요약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유형고정자산금액이 1997사업연도 27,850,362원, 1998사업연도 31,460,725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1998사업연도 중 증가된 고정자산금액이 3,610,363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본다.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매입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실물구입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대금지급증빙 등은 거래일자, 대금지급금액, 대금지급처 등이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이외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이 실지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매입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을 실지로 지출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같은 뜻, 국심98중844, 1999.2.11외 다수)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