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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국심-2001-서-0930생산일자 2001.08.1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장부를 기장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가공매입이나 위장매입 등의 구체적인 입증없이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930(2001. 8.16)

주 문 ○○○ 세무서장이 2001.2.5. 청구인에게 한 1997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1,800,000원과 1998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3,508,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종업원 5명과 함께 프라스틱제품을 생산하여 청구외 ○○○전자(주)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청구외 ○○○공업사(○○○)로부터 1997.1.7.∼1997.3.5. 기간중 3회 15,000,000원, 1998.1.13.∼1998.3.18. 기간중 4회 29,240,000원 합계 7회 44,24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프라스틱제품의 주원료인 합성수지를 구입하고 7매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4,424,000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더라도 그 지급사실이 금융자료등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매입세액 4,424,000원을 불공제하여 2001.2.5. 1997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1,800,000원과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08,800원 합계 5,308,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매입처인 청구외 ○○○공업사가 청구인에게 합성수지를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인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대금을 회수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쟁점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자료에 의해 그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1호의 2에서 『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경정) 제1항은 『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공업사가 1988.10.30. 개업한 후 1999.2.13.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기 전까지 자료상이나 위장사업자로 조사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대금결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의 확인과 동지점에 개설된 청구인의 통장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이며, 쟁점매입대금은 매출처로부터 받은 현금이나 약속어음 또는 약속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하여 확보한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출납장에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공업사의 매출확인서, 매출처인 청구외 ○○○전자(주)에 납품한 물품명세, 청구외 ○○○전자(주)가 청구인에게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기록된 어음발행대장사본, 청구인의 현금출납장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매입처인 청구외 ○○○공업사가 개업이후 자료상이나 위장사업자로 조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합성수지를 매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매입대금의 지급일이전에 외상매출금등이 회수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쟁점매입대금을 매출처로부터 받은 현금이나 약속어음 또는 약속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하여 확보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청구인은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소규모사업자이고, 청구인의 쟁점매입금액의 단위별 거래규모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사이의 소액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거래은행의 통장에도 인출금액이 대부분 자기앞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고, 상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벗어나지 아니하며, 이를 현금출납장에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다고 하여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증빙을 갖춰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한하여 경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장부를 기장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가공매입이나 위장매입등의 구체적인 입증없이 쟁점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그 과세근거가 불확실하여 이를 적법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