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663(2001. 8.14)
.2.13 설립된 플라스틱 식품용기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 바,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중 402,858,536원, 1998사업연도 중 271,308,602 합계 674,167,13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 등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12.8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분) 1997년 귀속분 171,245,720원과 1998년 귀속분 111,16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로 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1996.12.31 부터 등기상 형식적인 대표이사이었을 뿐, 청구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는바, (주)○○○이 청구법인의 주식 51%를 소유하면서 (주)○○○이 파견한 총괄경영인으로 하여금 경영을 주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는 (주)○○○ 또는 ○○○에서 파견된 총괄경영인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등기상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한 ○○○를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결정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6.12.31 (주)○○○과의 투자합의약정 이후에는 ○○○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22.34%로 유지하여 오다가 1998.10.14에는 다시 ○○○의 지분을 40%로 회복하여 1998.12.21 (주)○○○과 사업양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점, ○○○의 급여가 최고 수준이었던 점, 1998년도 중 대표이사 ○○○에 대한 대여금이 240백만원이 있었던 점, 1998.9.30 ○○○가 동인 소유의 부동산을 청구법인에 무상증여(3,637백만원)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명의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이며, (주)○○○에서 파견된 총괄경영인(○○○)은 부사장의 직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총괄경영에 보조역활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귀속자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등기상 대표이사인 ○○○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가 단순히 형식적인 대표이사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령을 본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과 이를 예수금으로 처리한 후 가지급금 정산등의 명목으로 인출하였고 그 사용처는 알 수 없다고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익금으로 산입하는 한편,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는 1996.7.20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의 주식 소유지분을 보면 1997.1.1이전까지는 27%, 1997.1.1∼1998.10.13까지는 13%, 1998.10.14 이후는 40%에 해당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가 1997.1.1.∼1998.10.13기간 중 청구법인의 사실상 지배자가 아닌 단순한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를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면서 (주)○○○과 투자합의약정에 따라 1997.1.1∼1998.10.13 까지는 (주)○○○에서 파견된 총괄경영인(1997년 ○○○, 1998년 ○○○) 등으로 하여금 회사의 경영을 지배관리한 사실 등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1996.12.31 작성된 청구법인과 (주)○○○과의 투자합의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주)○○○측의 지분율을 51%로 하고 경영의 전반을 (주)○○○이 주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7.1.21에는 (주)○○○의 임직원인 ○○○, ○○○, ○○○가 청구법인의 이사로 각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경영을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으로는 인정된다.
그러나, 투자합의약정서상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시에는 대표이사인 ○○○와 합의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대표이사인 ○○○는 투자합의 약정기간중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사회회의록상 대표이사로서 참석날인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대표자로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는 투자합의약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대표이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득귀속자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자인 ○○○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