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1.3.16. 경기도 ○○시 ○○○동 ○○○ 대지 273㎡ 및 건물 297㎡의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국세 등에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전라남도 ○○시 ○○○동 ○○○에 본점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 소유인 경기도 ○○시 ○○○동 ○○○ 대지 273㎡ 및 건물 2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전대여와 관련한 담보목적으로 1992.5.19.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의 국세체납으로 쟁점부동산을 공매하여 그 공매대금(148,000,000원)을 배분하면서 청구법인의 채권이 국세 등에 우선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그 배분순위를 4순위로 하여 2001.3.6. 청구법인에게 98,832,640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2.5.19.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고 청구외 ○○○에게 100,000,000원 상당액을 대출한 후 ○○○가 대출원금 및 이자를 갚지 아니하여 1999.6월까지 5회에 걸쳐 대출연장(대환)을 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대출연장을 신규발생된 대출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순위를 4순위로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청구법인의 채권을 국세 등 보다 우선한 1순위로 하여 재배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공매대금을 1순위로 배분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의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 위약금 등에 한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일 이후 신규로 발생된 청구법인의 채권보다 국세 등을 우선 배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국세 등에 우선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과 처분청의 압류관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에게 1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동 대출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1992.5.1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150,000,000원) 하였고, 처분청은 위 ○○○가 국세(법정기일이 1995.5.31∼1999.1.25.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1996.12.31.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시도 위 ○○○의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1996.4.12.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일은 국세의 법정기일 또는 처분청의 압류일 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1992.5.19.에 하였으나, 동 근저당권에 기한 청구법인의 채권(대출)이 1998.12.11.∼1999.6.29.에 발생된 것으로 보고 동 채권발생의 경우 체납국세의 법정기일(1995.5.31)이나 처분청의 압류처분일(1996.12.31)보다 늦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 148,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국세 등에 우선배분 하였음이 공매대금배분계산서에 나타나고 있다.
※ 처분청의 공매대금 배분명세
(단위 : 원)
순위 | 권리관계 | 권리자 | 채권액 | 배분금액 | 비 고 |
1 | 체납처분비 | - | 3,444,890 | 3,444,890 | - |
2 | 국세(종소등) | ○○○세무서 | 20,113,690 | 20,113,690 | 95.5.31법정기일 |
3 | 지방세 | ○○시 | 3,894,850 | 3,894,850 | 96.4.12. 압류 |
4 | 근저당권 | 청구법인 | 150,000,000 | 98,832,640 | 92.5.19. 근저당 |
4 | 근저당권 | ○○○ | 90,000,000 | 9,361,510 | 97.5.16. 근저당 |
4 | 지방세 | ○○시 | 2,914,740 | 1,732,910 | 98.3.25. 압류 |
4 | 국세(종소등) | ○○○세무서 | 18,799,190 | 10,234,930 | 96.12.31. 압류 |
4 | 보험료 | ○○○공단 | 3,987,600 | 384,580 | 96.1.9. 압류 |
합 계 | - | 293,154,960 | 148,000,000 | - | |
(3)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준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2.5월 위 ○○○에게 1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1992.5.1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가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1992.12.26.∼1999.6.29.기간 중 5회에 걸쳐 원금과 그 이자에 대하여 만기연장 및 대환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대출을 유지하였던 결과 이 건 공매대금배분계산서 작성일(2000.7월) 현재에는 청구법인의 채권액(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160,551,939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러한 채권액의 증가는 신규대출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출기간의 연장에 따른 이자금액의 증가에 기인된 것임이 청구법인의 대출관련 전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당좌대월 등)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경매 등)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근저당설정계약으로 정한 최고액(채권최고액)의 한도내에서 현존하는 채권액 전부(이자 포함)에 대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민법 제356조 및 제357조 참조)
살피건대, 국세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 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8다54298, 1999.1.26.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2.5.19.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을 설정한 후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배분일 현재까지 청구외 ○○○에 대한 채권(대출원금 및 이자)이 계속하여 존재하였고, 또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1992.5.19.)이 국세의 법정기일(1995.5.31.) 보다 앞선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공매대금은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국세 등에 우선하여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