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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상속인들간 화해조정이 있는 경우 상속세의 재고지 여부
국심-1997-부-0255생산일자 2001.08.24.
AI 요약
요지
상속세결정시까지 상속재산협의분할이 미확정되었으나 상속세결정 이후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상속인들간 화해조정이 있는 경우 화해조서상 상속지분비율대로 총상속세를 배분하여 재고지할 필요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기재의 청구인 ○○○, ○○○, ○○○, ○○○(이하 4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청구외 ○○○(이하 5인을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95.3.18. 사망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1995.9.18.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6.5.9. 상속재산가액을 25,054,435,228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상속세 13,521,508,790원을 법정상속지분은(1/5)에 따라 안분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각각 1995년도 상속세 2,704,305,7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과세하였으나,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하고 1997.2.24. 법원의 화해조정을 받고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부과는 상속재산 협의분할합의서(법원의 화해조서)의 내용에 의한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상속세부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헙의분할사실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일 현재 처분청에 그 내용을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상속인들간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협의분할이 미확정상태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정지분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각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법정지분비율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점유비율에 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납부의무) 제1항 본문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5조(상속세액의 결정·경정)제1항에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1995.3.18. 사망함에 따라 1995.9.18.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1996.5.9. 상속세액을 13,521,508,790원으로 결정하고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각각 상속세 2,704,305,750원을 부과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과세처분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1995.9.16.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약정된 바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점유비율에 따라 청구인별로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의분할합의서 및 약정서, 민사소송제기소장, 법원의 화해조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합의서 및 약정서에 의하면, 상속재산중 ○○○종합운수주식회사 발행주식 48,058주는 청구외 ○○○에게 1996.6.30.까지 주식매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청구인들에게 각각 1/4씩, ○○○운수주식회사 발행주식 4,000주는 청구인 ○○○에게, ○○○주식회사 발행주식 2,000주는 청구인 ○○○에게 1995.11.18.까지 각각 이전하고, 잔여상속재산 일체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한편, 청구외 ○○○은 일시금 3억원(1995.10.18.까지 지급)과 매월 200만원씩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지급하고 또한 청구인들에게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전액을 ○○○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이 위 약정내용에 따라 이행되지 않게 되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1996.6.19. 조정신청과 1996.10.15.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997.2.24. 법원의 화해결정에 이르게 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화재조서(1997.2.24. 서울지법 ○○○호)에 의하면, 청구외 ○○○은 1999.12.31.까지 24억 7천만원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고 청구인 ○○○에게 ○○○운수주식회사 발행주식 4,000주(청구인들의 모 지분 2,857주 제외)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는 대신에 청구인들은 청구외 ○○○에게 ○○○운수주식회사 발행주식 48,085주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와 상속재산중 미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월 200만원씩 지급)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공동상속인간에 화해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들과 청구외 ○○○이 위와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화해한 이후 실제의 분할이행 관계를 살펴보면, 상속재산중 부동산의 경우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이 2000.12월말 현재 총 114건중 6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51건에 대한 분할이행이 되지 아니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상속재산중 ○○○운수주식회사 발행주식의 경우도 현재까지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여 분할이행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바, 이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한 법원의 화해조정이 있고 그로부터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실제로 분할이행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6경 164, 1997.5.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법정상속지분(1/5)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심판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부산광역시 ○○구 ○○○동

○○○

○○○

○○○

서울특별시 ○○구 ○○○동

○○○

○○○

○○○

서울특별시 ○○구 ○○○동

○○○

○○○

○○○

서울특별시 ○○구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