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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1-중-1078생산일자 2001.08.28.
AI 요약
요지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아들이 연로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한 것이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1.2.14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분 증여세 12,610,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6.8.30 매매를 원인』으로 1996.9.2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리 ○○○외 1필지 전 4,8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자 ○○○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2.14 청구인에게 1996년분 증여세 12,610,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1.14 쟁점토지를 ○○○으로부터 135,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매수당시 농지법상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이 곤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9.2에 이르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설정한 근저당권채무를 청구인이 상환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후 쟁점부동산에 청구인 명의로 공장을 신축하고,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연로한 관계로 청구인의 자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을 배임죄로 고발한 것임에도, 청구인의 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취득당시부터 청구인의 자 ○○○에게 모든 계약관계를 일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이 1999.11.8 ○○○세무서에 고충민원을 접수하면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매수자가 ○○○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01.5.2 이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는 청구인이고 ○○○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나중에 계약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으며, 만일 청구인이 ○○○에게 금전을 지급하여 ○○○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이 건은 등기부상 전소유자가 ○○○로부터 명의수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를 실소유자 또는 명의위탁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가 매수하여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하 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90.7.6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96.9.2.『1996.8.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자 ○○○가 ○○○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공문,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자 ○○○가 청구외 ○○○(청구외 ○○○의 형)을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 1997.1.20)에 첨부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가 그 소유의 주택(ㅇㅇ시 ㅇㅇ구 ○○○동 ○○○) 70평과 청구외 ○○○ 소유의 쟁점토지를 교환하여 쟁점토지를 ○○○ 명의로 신탁등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쟁점토지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을 처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이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의 형 ○○○이 제기한 고충청구서(1999.11.8)에서도 위 사실을 들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이므로 ○○○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연로한 관계로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체결시와 청구외 ○○○을 배임죄로 고소할 때에도 청구인의 자 ○○○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행한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26년생이고, 청구인의 자 ○○○는 1957년생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당시 청구인은 70세, ○○○는 39세로 확인되는 바, 일반적으로 자녀가 고령의 부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것을 상정하기가 어렵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인 1995.7.3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며,

○○○지구○○○협동조합○○○지소의 대출금완제 영수증(1996.9.17)에 의하면, 명의수탁자 ○○○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19,765,907원(연체료 1,258,503원포함)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후인 1996.9.17 청구인이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에 첨부된 『범죄사실』에 나오는 내용중 「청구인의 아들 ○○○ 소유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 ○○○ 소재 약 70평의 주택과 ○○○ 소유의 쟁점토지를 교환하여 청구인의 자가 ○○○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청구인의 자가 쟁점토지를 부(父)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자 ○○○소유의 위 주택은 1992.3.20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범죄사실』에 나오는 내용중 ○○○ 소유의 위 주택과 ○○○ 소유의 쟁점토지를 교환하여 ○○○가 ○○○에게 쟁점토지의 관리를 위임하였다는 ○○○의 진술은 사실과 달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실적이 다수 있으나, 청구인의 자 ○○○는 위 ㅇㅇ구 ○○○동 ○○○의 주택양도 이외에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소득자료도 없는 것으로 국세청 DB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1993.1.4 취득(청구인주장)하여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9.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이 건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의 아들이 연로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을 배임죄로 고소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