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902(2001. 9. 6)
ㅇㅇ시 ○○○동 ○○○에서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0.6.27~7.31간 처분청의 특별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1997.7.26부터 ㅇㅇ도 ㅇㅇ시 ○○○동 ○○○ ○○○노래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1998.8. 19 종업원인 ○○○로 명의변경하고 1999.3.23 다시 ○○○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 및 ○○○(이하 "○○○등"이라 한다) 명의로 신고한 수입금액을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의 수입금액등에 합산하여 2000.10.10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등 합계 120,660,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금액 : 원)
세 목 | 계 | 1998년 | 1999년 | |
1998년제2기 | 1999년제1기 | 1999년제2기 | ||
종합소득세 | 81,637,180 | 4,993,790 | 76,643,390 | |
부가가치세 | 25,484,910 | 2,566,520 | 18,749,130 | 4,169,260 |
근로소득세 | 13,538,690 | 13,538,690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등이 명의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그 확인서 외에는 어떠한 증거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등이 처분청 확인당시 조사가 장기간 진행될 것 같고 청구인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아니하여 명의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거짓진술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으나 혐의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불기소처분).
또한, 처분청은 위 ○○○등이 사업자등록을 유흥업조합직원이 신청 및 수령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나 현실적으로 유흥업조합에서는 대부분의 유흥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등 제반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1998.1.23 ㅇㅇ도 ㅇㅇ시 ○○○동 ○○○ ○○○노래주점을 인수함에 따라 동시에 2개사업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부득이 청구외 ○○○에게 임대한 것이며, 위 ○○○ 이후의 사업자 ㅇㅇㅇ가 권리금 9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하나 위 ○○○등과 체결한 전전세계약은 점포의 권리는 청구인이 보유한 상태에서 요즈음의 소사장제처럼 임대하면서 임대료는 판매액의 30%로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명의위장사업자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외 ○○○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소의 주방종업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사업자등록도 청구인이 주도하여 유흥업조합의 직원인 ○○○(○○○)가 등록신청·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등이 청구인의 거짓진술강요에 의해 진술한 사실이 ○○○등의 확인서에 나타난다.
청구외 ○○○도 2000.7.28 처분청에 진술한 전말서에서 "○○○노래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하던 중 사장님인 ○○○씨로부터 제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사업자등록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신고는 청구인이 하였다고 하며, ○○○ 본인이 폐업한 일자 및 경위등 사업자로서 본인의 영업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본적 사실도 모르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위 ○○○와 1998.8.20 작성한 전세계약서에서도 「임대인에게 판매수입금액을 7:3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매출이윤의 3%」로 되어 있으며, 위 ○○○도 매달 20만원정도 올려 주겠다고 하고 있어 임대료등에 있어서도 진술내용과 계약내용이 다르며, 청구인과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심문조서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임의진술에 의한 것이므로 당해 조서내용이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번복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고, 1999.6.27 위 ○○○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청구외 ○○○도 권리금 9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위 ○○○등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수입금액 및 월세를 정산한 어떠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등에게 임대(전전세)하였으며 사실상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은 2000.8.23 처분청에서 1998.2.24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후 종업원인 ○○○(주방장)와 ○○○(웨이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바 있고, 위 ○○○와 ○○○도 2000.8.14 및 2000.7.28 쟁점사업장의 운영은 실제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반면, 청구인등은 ○○○경찰서에서 임의진술시 처분청에서 명의대여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검찰청 사건 61100-1198(2001.5.17) 및 ○○○경찰청 피의자신문조서(청구인 2000.10.13진술, ○○○ 2000.10.18진술, ○○○ 2000.10.19 진술)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위 ○○○등이 처분청에서 진술한 내용중, 위 ○○○는 「사장님(청구인)이 제가 영업한 것이라고 거짓진술을 강요하여 한 것이고, 사장님이 주민등록과 목도장을 달라고 해서 주었으며 실지사업은 사장님이 하였으며, 종합소득세등 모든 세금은 사장님에게 부과징수하고 이러한 사실은 본인의 아들 ○○○에게 확인하면 틀림없을 것임」이라고 하고, 위 ○○○은 「지금 꼬인 기분인 데, 제 앞으로 세금이 나온다면 ○○○ 사장님과 죽기살기로 싸울 것임」이라고 진술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감정이 격화되거나 조사가 장기간 진행되어 진술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수사기관의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명의대여자인 ○○○등의 참고인 심문조서도 당사자들의 임의진술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이므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1999.6.27 위 ○○○ 이후의 사업자인 청구외 ○○○는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청구인에게 권리금 9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반증되며, 위 ○○○등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약정에 따라 수입금액 및 월세를 정산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을 위 ○○○등에게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