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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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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국심-2001-서-1123생산일자 2001.09.08.
AI 요약
요지
공부상 타소재지로 전출하였고 기타 증빙이 부족하여 자경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23(2001. 9. 6)

ㅇㅇ시 ㅇㅇ면 ○○○리 ○○○ 답 1,673㎡, 같은 곳 ○○○ 답 36㎡, 같은 곳 ○○○ 답 96㎡, 같은 곳 ○○○ 답 774㎡, 같은 곳 ○○○ 답 69㎡, 같은 곳 ○○○ 답 43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4.1.20부터 1984.6.10 사이에 취득하여 2000.4.24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0년도 양도소득세 16,440,600원을 200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자녀교육문제로 주민등록을 일시로 현 거주지로 전출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전화가입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4년 6개월이고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청구인의 쟁점농지소재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같은 지번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로 탐문되었으며, 청구인의 가족역시 오래전부터 서울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쟁점농지 일대는 ○○○씨 집안의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자경하였다고 확인한 인우보증인 3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와 일가친척간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은 자의적 작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다. 심리 및 판단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이 다툼이 없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인 ○○○(○○○)와 자녀 ○○○(○○○)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아 래〉

구분

청구인

○○○

○○○

은평 ○○○

81.8.23-83.3.15

82.11.30-83.2.4

81.8.23-83.10.20

조리 ○○○리 ○○○

83.3.16-87.7.2

(3년4개월거주)

83.2.5-83.10.20

-

은평 ○○○

87.7.3-92.1.22

83.10.21-92.1.22

83.10.21-92.1.22

조리 ○○○리 ○○○

92.1.23-93.3.24

(1년2개월거주)

92.1.23-93.3.24

92.1.23-93.3.24

은평 ○○○

93.3.25-현재

93.3.25-현재

93.3.25-97.12.4

(3)청구인의 남편 ○○○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는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주)○○○상가(사업자등록번호 : ○○○)에서 근무하였고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ㅇㅇ시 ㅇㅇ구 ○○○동 ○○○소재 (주)○○○합동(○○○)에서 근무하였음이 처분청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4)청구인의 자녀 ○○○은 ㅇㅇ시 ㅇㅇ구 ○○○동 소재 ○○○고등학교를 1989.2.14 졸업하였음이 졸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처분청이 ○○○구청에서 징취한 1993년부터 2000년까지의 ㅇㅇ구 ○○○동 ○○○의 개인균등할 주민세 납부자를 확인한바 청구인의 남편으로 확인되었다.

(6) 처분청에서 현지 탐문 조사한 바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가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는 자가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듯이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나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