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77(2001. 9.10)
주 문 처분청이 2000.11.1.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증여세 246,267,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7.7.24. ㅇㅇ시 ○○○동 ○○○외 2필지 대지 345.6㎡와 1997.7.8 ㅇㅇ구 ○○○동 ○○○ 대지 30.19㎡ 1997.7.11. ㅇㅇ시 ㅇㅇ구 ○○○동 ○○○외 1필지 대지 48.29㎡, 1997.8.19. ㅇㅇ시 ㅇㅇ구 ○○○동 ○○○외 1필지 대지 37.24㎡를 ㅇㅇ시 ㅇㅇ구 ○○○동 ○○○ ○○○(○○○)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았고, 1997.8.19. ㅇㅇ시 ㅇㅇ구 ○○○동 ○○○외 2필지 대지 326.49㎡를 ㅇㅇ시 ㅇㅇ구 ○○○동 ○○○ ○○○(○○○)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1997.8.19. ㅇㅇ시 ㅇㅇ구 ○○○동 ○○○외 2필지 대지 276.49㎡(이상 전체토지 합계 1,064.3㎡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세부내역 별첨)를 ㅇㅇ시 ㅇㅇ구 ○○○동 ○○○ ○○○(이상 ○○○, ○○○, ○○○를 이하 "○○○등"이라 한다)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00.11.1. 증여세 246,267,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父) ○○○은 사전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계획하고 재산을 자녀별로 단독으로 물려줄 경우 처분이 자유스러워 재산보전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자녀들간의 공동지분으로 이전 또는 취득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은 형제들과 부동산을 지분으로 증여 받을 때 청구인의 지분을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했었으며 그 후 ○○○과 이혼하게 되어 명의신탁했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시킨 내용을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구 상속세법 제 29조의 2 제 1항에서“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 규정 한 바 청구이유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父)로부터 증여를 받고서 당시 처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본인과 ○○○의 이혼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지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을 환원 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의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77.12.31. ○○○과 결혼하였으며 청구인의 부(父) ○○○은 1979∼1986년 중에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등 자녀들에게 공동지분으로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다시 ○○○등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 하였으므로 등기이전 당시 증여에 의한 지분이전이다.
(2) 1995년 4월12일 청구외 ○○○이 청구인과 합의이혼으로 결혼생활을 청산하면서 시아버지 ○○○, 남편 ○○○으로부터 당초 증여로 이전 받은 부동산을 무상으로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 바, 이는 ○○○이 ○○○, ○○○으로부터 증여 받은 쟁점부동산이 ○○○의 처(○○○)와 그의 자녀 5명의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산권 행사가 부자연스러웠고, 합의이혼 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명의신탁해지 소송에 대항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인정하여 신탁해지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실지내용에 있어서는 증여에 해당된다.
(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 ○○○ 및 ○○○으로부터 증여 받아 증여세 신고납부한 후 96.6.25.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소유권을 무상으로 ○○○에게 이전하였고,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판결문 이외에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처럼 위 부동산을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소득 및 재산이 많은 ○○○이 소득능력이 없는 청구외 ○○○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등으로부터 명의이전받은 것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증여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처였던 청구외 ○○○등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당시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자이므로 처인 청구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처와 이혼후 명의신탁해지로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은 의사로서 소유부동산인 ㅇㅇ도 ㅇㅇ시 ○○○동 ○○○ 대지 627㎡외 8필지 5,826.7㎡(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1982.5.4.부터 1989.8.29. 사이에 청구인등 자녀들에게 지분으로 증여등기 하였는 바, 다른 자녀들에게는 대부분 직접 증여등기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처였던 청구외 ○○○등의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관련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 전체부동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로 하고 재산별로 단독으로 증여할 경우 재산보존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각 필지의 토지를 자녀들에게 지분으로 증여한 것이고 당시 청구인이 정신질환으로 재산관리가 곤란하고 또 처와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의 증여분을 당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과 일부분은 처남인 ○○○ 및 처남의 처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고 청구인이 처와 이혼함에 따라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실명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사의 진단서 및 입원사실확인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 ○○○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대법원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대학교 ○○○병원의 의사 ○○○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신분열병으로 1987.12.30.부터 2001.5.17.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중에 있으며 현상태로 보아 향후 부정장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고 ○○○대학교 병원장의 2001.5.17.자 입원사실증명원에는 청구인이 1987.6.12.∼1987.6.18. 까지 또 1988.6.14.∼1990.10.23.까지 신경정신과에 입원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부(父)인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1995년 이혼한 전처인 청구외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명의신탁한 재산이라 하여 1996.6월 ○○○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 청구외 ○○○등이 명의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부동산가처분신청을 하여 1996.7.1. ○○○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신청한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이 ○○○민사지방법원의 결정서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청구외 ○○○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소송에 대한 판결문(96가합40948, 1996.8.22.)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 자신 또는 친인척명의로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인데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당시 청구인의 처였던 청구외 ○○○등(처남 ○○○, 처남의배우자 ○○○)과 명의신탁합의하에 청구외 ○○○등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소장 송달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청구외 ○○○등이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소장 부본이 청구외 ○○○등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1996.6.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외 ○○○등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등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96므66, 1996.12.20.)문을 보면, 청구외 ○○○ 명의로된 쟁점부동산이 비록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 할 지라도 그 재산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 혼인생활중 처였던 청구외 ○○○의 조언과 내조에 힘입어 보존유지되었으므로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 협력하여 유지한 공동재산의 범위에 드는 것으로서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아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상 이혼에 따른 분할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금 6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재산분할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부(父)로부터 청구인이 물려받은 재산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청구인이 부(父)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정신질환으로 입원 및 치료중에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쟁점부동산을 당시 청구인의 처인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함으로써 재산을 잘 유지관리하고 청구외 ○○○이 청구인과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8)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이 전체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면서 청구인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을 자녀명의로 증여하였고, 청구인이 당시 정신질환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과 원만한 결혼생활 유지가 우려되었다는 점과 대법원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결혼생활 동안 청구외 ○○○의 내조로 유지·관리해온 점을 인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였고 청구외 ○○○등도 명의신탁해지사실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외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외 ○○○과 이혼함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등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을 청구외 ○○○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명의신탁해지 부동산 명세
번호 | 소 재 지 | 증 여 받은자 | 증 여 일 (신탁일) | 지 적 (㎡) | 지분면적 (㎡) | 신탁해지일 | 신탁해지후 소 유 자 |
1 | 제주시 ○○○동 ○○○ | ○○○ | 1986. 7.16 | 627 | 70/627 | 1997. 7.24 | ○○○ |
2 | 제주시 ○○○동 ○○○ | ○○○ ○○○ ○○○ | 1982.12.29 1987. 4.27 1989. 8.29 | 828.5 828.5 828.5 | 47/828.5 65/828.5 119/828.5 | 1997. 7.24 1997. 7.24 1997. 7.24 | ○○○ ○○○ ○○○ |
3 | 제주시 ○○○동 ○○○ | ○○○ | 1982.12.30 | 330.6 | 44.6/330.6 | 1997. 7.24 | ○○○ |
4 | 서울 영등포구 ○○○동 ○○○ | ○○○ | 1987. 8.10 | 733.6 | 40/972 | 1997. 7.08 | ○○○ |
5 | 서울 관악구 ○○○동 ○○○ | ○○○ | 1989. 7.24 | 634.7 | 28.72/634.7 | 1997. 7.11 | ○○○ |
6 | 서울 관악구 ○○○동 ○○○ | ○○○ | 1989. 7. 24 | 432.3 | 19.57/432.3 | 1977. 7.11 | ○○○ |
7 | 대전시 ○○○동 ○○○ | ○○○ ○○○ | 1986. 7. 25 | 862 | 1,462.5/8,620 962.5/8,620 | 1997. 8.19 | ○○○ |
8 | 대전시 ○○○동 ○○○ | ○○○ ○○○ ○○○ | 1986. 7. 31 | 133 | 185/834+2.2 185/834+2.2 97/834+2.2 | 1997. 8.19 | ○○○ |
9 | 대전시 ○○○동 ○○○ | ○○○ ○○○ ○○○ | 1986. 7. 31 | 618 | 185/834+10.25 185/834+10.25 97/834+10.25 | 1997. 8.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