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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일반과세자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1-서-0766생산일자 2001.09.14.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간이과세배제업종인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766(2001. 9.14)

湄佇舅�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8.10.31부터 1998.11.30까지의 기간 중 3회에 걸쳐 공급가액 40,028,62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동관 등을 ○○○산업 ○○○(사업장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업종 : 동관도매업)에게 공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시킨 후 2000.11.24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03,4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동관 등을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을 도매업자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 자신이 판매하였다고 스스로 확인한 거래상대방인 ㅇㅇㅇ산업은 업종이 도매업이며, 또한 동부속 및 동관의 거래는 업태의 성질상 도매형태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을 간이과세배제업종인 도매업자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직권 등록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판매한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제2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가. 광업

나.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부동산매매업(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매업자인 ○○○산업 ○○○에게 쟁점금액을 매출하고 주식회사 ○○○건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에게 교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도매업자인 ○○○에게 동관 등을 공급하였고, 2001.4.21부터 주식회사 ○○○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PVC 관련 제품 도매업을 영위한 점등으로 보아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고, 도매업의 경우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