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ㅇ시 ○○○동 ○○○ 및 ○○○(대지 119.88㎡ 및 건물 618.42㎡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0.19 경락취득하여 1998.11.26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17,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350,000,000원으로 하여 1998.11.2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450,000,000원으로 보아 2001.4.12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53,891,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함에 있어 당초 청구외 ○○○와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였는데, 낙찰이후 ○○○가 경락대금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여 ○○○는 권리를 포기하고 청구인 명의로 단독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경락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 등에 기여한 대가로 ○○○에게 지급한 10,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임차인(○○○, ○○○)에게 위로금 및 매매알선조로 지급한 3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지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부동산중개인인 ○○○의 인우보증서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부동산내 임차인인 ○○○, ○○○에게 위로금 및 매매알선조로 지급했다는 30,000,000원에 대한 입증자료인 확인서와 영수증은 이 건 처분청의 고지처분 이전의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는 당사자들이 확인을 회피하였던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를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양도소득계산상 필요경비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호 나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10.19 경락취득하였다가, 쟁점부동산내의 임차인에 대한 문제 등으로 당초 소유자인 최ㅇㅇㅇ의 처인 ○○○에게 1998.11.26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인 317,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원 소유자인 ○○○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진정서와 관련한 ○○○경찰서의 조사결과에 따른 "양도소득세 탈세자 인지통보(수사61110-45, 2001.1.4)"의 내용상 확인된 450,000,000원으로 하여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청구외 ○○○ 등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양도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달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우선,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97조에 규정한 양도차익계산상 필요경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앞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중개인인 ○○○의 인우보증서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안마시술소 운영)인 ○○○과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락취득 당시 경매부동산의 권리관계 분석 등의 대가로 ○○○에게 지급하였다는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당사자인 ○○○로부터 수령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30,000,000원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한 사실도 없는 임차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점과 동 금액의 지급사실여부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