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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2001-중-1061생산일자 2001.09.21.
AI 요약
요지
중요공사를 하면서 시공회사의 대표가 아닌 위임받은 직원을 믿고 거래하는 등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골프클럽(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이라는 골프연습장을 신축하면서 1997.3.14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346,934,000원의 공사계약을 맺고 2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1999.3.4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건설을 1998.11.9 ○○○지방검찰청 ○○○지청에 건설업 명의 대여업체로 고발하였다는 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금액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3.7 청구인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25,3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의 건설업면허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건설 대표이사 ○○○의 위임장을 제시하는 ○○○과장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설이 공사자재대와 노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그때까지 공사진척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으로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과장에게 직접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며, ○○○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청구외 ○○○와 ○○○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ㅇㅇㅇ건설이 명의위장업체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쟁점금액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건설은 명의위장업체로 ○○○지청에 고발된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실지 ○○○건설과 거래를 하였다면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사계약서 등은 실지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중요한 공사를 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건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1999.3.4 ○○○건설을 1998.11.9 ○○○지방검찰청 ○○○지청에 건설업 명의위장 거래업체로 고발하였다는 자료를 통보(직세46220-138)받아 2001.3.7 청구인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25,3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1997.3.15 당초 작성한 도급금액 345,000,000원의 ○○○건설과의 공사계약서와 이후 ○○○건설이 자재대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도급금액을 230,000,000원으로 하여 재계약을 하고 공사대를 지급한 후 ○○○건설을 제외시키고 직접 공사를 하였다고 하면서 1997.3.15로 소급하여 작성한 공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공사계약시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건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건설 대표이사 ○○○이 동 법인의 ○○○영업소 청구외 ○○○과장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 건설업면허증 사본, 건설업면허수첩 사본, 건설기술자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계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근거로 ○○○건설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입금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건설의 하도급을 받은 청구외 ○○○와 ○○○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비와 노임을 ○○○건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지불하였다고 하면서 양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건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는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고, ○○○건설의 하도급을 받은 청구외 ○○○와 ○○○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비와 노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인이 ○○○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신축하는 중요한 공사를 하면서 시공회사의 대표가 아닌 위임받은 직원을 믿고 고액의 공사대금을 입금표만 받고 지급한 사실과 지급한 공사대금의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져 처분청이 쟁점금액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