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39(2001. 9.26)
용 가방을 제조하는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실물구입없이 다음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공급가액 합계 55,013,000원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였다 하여 2000.9.1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419,0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단위 : 야드, 원)
일자 | 품목 | 수량 | 공급가액 | 세액 | 계 |
1997.1.31 | 화섬직 | 6,571 | 22,998,500 | 2,299,850 | 25,298,350 |
1997.2.28 | 화섬직 | 4,572 | 16,002,000 | 1,600,200 | 17,602,200 |
1997.3.31 | 화섬직 | 4,575 | 16,012,500 | 1,601,250 | 17,613,750 |
합계 | 15,718 | 55,013,000 | 5,501,300 | 60,514,300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년 1월경 청구외 (주)○○○상사 등으로부터 124,623개(금액 1,145,578,800원)의 가방을 주문을 받아 이를 제조하여 납품하기 위해서 가방 1개에 화섬직 1야드가 소요되어 화섬직 124,623야드가 필요하나 화섬직 도·소매업체는 통상 업체당 1~2만야드를 보관하고 있어 여러 업체로부터 구입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화섬직은 청구외 권○○○의 소개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고 하는 청구외 최○○○, 김○○○를 만나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세 차례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화섬직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까지 하였다.
그 후 1999.6.15경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위 김○○○를 찾아가서 이를 확인한 바, 김○○○는 1997년 당시 ○○○시 ○○○구 ○○○동 ○○○에서 "○○○패션"이라는 상호로 기성복 제조업을 하고 있었으나 기성복 제조주문이 급감하여 사업자등록없이 직물 도소매업(1997.12.20 경 "○○○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됨)을 영위하면서 직물 도소매업이 아닌 "○○○패션"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청구법인은 위 화섬직 구입대금은 청구법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그 지출 등의 근거로 매입매출장, 외상매입금원장, 현금출납부 등에 기록을 하였으며, 또한, (주)○○○상사 등에 납품한 가방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재료가 수반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1998.11.7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동 법인이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한 바,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 구입은 청구외 최○○○라고 소명하였으나, 최○○○ 역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확인이 되어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그 후 불복청구 과정에서 청구외 김○○○로부터 실제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로부터도 실물을 구입하였다고 볼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물구입처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도 일관성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원가로 계상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나.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인세법은 다음과 같다.
제32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원가로 계상한 사실은 인정하고, 다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실제 구입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김○○○의 2001.2.19자 확인서에 의하면 1996.3.18부터 ○○○구 ○○○동 ○○○에서 "○○○패션"을 운영하면서 1997.1월경 영업직원 최○○○가 수주한 ○○○직물 15,718야드를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과 같이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1.11.3자의 확인서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은 내용으로 화섬직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으나, 무신고·무납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세금관계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전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1999.9월경 작성된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최○○○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과 같이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처분청이 제시하는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최○○○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시 ○○○구 ○○○동 ○○○의 "○○○물산"(사업등록번호 ○○○)은 범칙조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에 이를 확인 한 바, 최○○○는 1998.11.7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외 김○○○의 사업자기본사항 전산출력조회 자료에 의하면, 김○○○는 ○○○시 ○○○구 ○○○동 ○○○ 소재 "○○○패션"이라는 상호로 기성복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0.3.9 폐업하였고, ○○○시 ○○○구 ○○○동 ○○○ 소재 "○○○사"라는 상호로 1997.12.20 개업하여 화섬직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6.30 폐업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앞서 본 김○○○의 확인서에서 최○○○는 그의 영업직원이라고 진술한 점에 대한 증거도 없고, 김○○○는 자기의 사업이 폐업된 이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실제 화섬직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위 김○○○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1997년도 외상매입금원장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각 일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입으로 계상하였다가 당일 변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금출납부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각 거래일자에 외상대 지불로 하여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거래당일 현금 지급하여 구입한 것을 외상매입금원장에 기록한 것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아니하며,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지점 보통예금거래명세장(계좌번호 ○○○)에 의하면, 1997.1.31 23,326,460원, 1997.2.28 22,251,840원, 1997.3.31 12,853,190원이 출금된 것으로는 확인되나, 위 예금계좌의 금액들은 쟁점세금계산서들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외 김○○○나 최○○○ 등에게 직접 지급되었다고 볼 무통장입급증 등의 금융자료 없이 위 금액은 일단 금전출납부에 계상되었다가 당일 다른 현금 등의 자금원과 함께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포함한 비용 등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정별 장부철 원본을 확인한 바, 위 현금출납부, 외상매입금원장, 보통예금계정장부의 이 건 거래와 관련 부분인 1997.1.31. 1997.2.28. 1997.3.31자의 부분이 수정·편철되어 있어 위 장부들의 신빙성도 없어 보인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1997년도 제품 및 원재료수불부에 의하면, 원재료수불부상 "화섬직" "210D TWILL PVC" 등 여러 종류가 품목별로 계상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은 "화섬직"에 계상되어 있고, 제품(가방)도 여러 품목별로 수불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재료 중 "화섬직"이 소요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제품을 구별할 수 없어 원재료 중 "화섬직"의 월별 수불사항과 품목별 제품의 생산 합계치를 대비하여 볼 때, 화섬직 1야드당 가방 1개가 생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화섬직 1야드당 가방 3.35개(연간 가방생산량 210,246개/연간 화섬직 출고량 62,741야드) 정도가 생산된 것으로 산출되고, 또한, 생산수율을 월별로 대비하면, 화섬직 1야드당 최고 13.7개(9월), 최저 0.7개(3월)의 가방이 생산된 것으로 보여져 그 수율의 기복이 심하여 위 수불부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간다 하겠다.
(마)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증거들만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화섬직"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실물을 구입하였다고 볼 구입처, 대금지급 관련자료 등의 증거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