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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실지거래 없이 또는 실지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통보에 따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1-서-0549생산일자 2001.10.08.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발생통지 및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기한내 소명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내용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49(2001.10. 8)

.7 ○○○(○○○)을 개업하여 문구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1996년 1기부터 1998년 2기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화구(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리 ○○○, 대표이사 한○○○)로부터 580,59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1999.12월 ○○○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 ○○○화구가 청구인에게 839,249,82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또는 실지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통보(조삼이 46621-70, 2000.3.9)해옴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자료 발생통지 및 소명안내문을 받지 못하여 소명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화구가 조사받을 당시에도 실제거래를 계속하면서 상품대금은 현금과 받을어음으로 결재하였으며 주식회사 ○○○화구의 외상매출장부와 대금결재사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실제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관련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화구 영업사원의 영업실적 조작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발생통지 및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기한내 소명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방국세청장의 통보내용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다만,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다만,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주식회사 ○○○화구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화구(○○○)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 한○○○으로부터 청구외 ○○○화방 민○○○ 등 71개 거래처에 대하여는 실제 매출보다 적은 8,813,06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인 등 124개 업체에 대하여는 실제 그림물감 등을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판매한 금액보다 많은 4,362,95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한○○○의 확인서, 1999.12.17)받아 2000.3.9 처분청에 아래와 같은 「(주)○○○화구 위장세금계산서 발행명세」를 통보(조삼이 46621-70, 2000.3.9)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839,249,820원 중 쟁점금액 580,597,000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3 청구인에게 이 건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 호

(사업자번호)

기 별

실제매출 (원)

세금계산서교부

(공급가액, 원)

차 액 (원)

(①-②)

○○○

(○○○)

1996년 1기

0

108,625,470

-108,625,470

1996년 2기

0

133,317,990

-133,317,990

1997년 1기

0

124,925,970

-124,925,970

1997년 2기

0

178,147,970

-178,147,970

1998년 1기

0

177,757,,910

-177,757,,910

1998년 2기

0

116,474,510

-116,474,510

0

839,249,820

-839,249,820

청구외 주식회사 ○○○화구의 대표이사 한○○○은 2000년 6월 청구인에게 이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작성해 준 확인서에서 주식회사 ○○○화구의 영업직원이 신규거래처인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의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거래처를 주식회사 ○○○화구에게 청구인을 소개한 ㅇㅇ화방 대표 민○○○ 명의로 내부관리한 469,075,000원과 청구인을 정식 직거래처로 인정하고 판매한 111,522,000원을 사실과 달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실제 거래한 것이라고 1999.12.17 작성한 확인서와는 달리 주장하면서 영업담당 과장 전○○○(○○○)의 확인서와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출장부 사본 일부 및 입금표 167매를, 대금은 현금과 거래처로부터 받을어음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어음번호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화구 대표이사 한○○○이 제시하는 어음이 청구인이 매입대금으로 결제한 어음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현황」상의 어음에 대하여도 어음결제 및 이서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회사 ○○○화구 대표이사 한○○○은 2000년 6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세무조사 종결후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청구인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1999.12.17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표적인 거래처로 거명한 사실과 세무조사기간이 1999.11.5부터 2000.2.15까지 약 100여일 동안 진행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사실을 잘못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의 쟁점금액 거래를 청구외 ○○○화방 민○○○ 명의로 내부관리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외 한○○○은 매출채권의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영업사원 청구외 전○○○는 청구인에게 청구외 ○○○화방 민○○○의 가격할인율을 적용할 목적이었다고 양자가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어 두 확인서는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