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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종합상가 이전 추진위원회가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국심-2001-전-0211생산일자 2001.10.08.
AI 요약
요지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조합원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
상세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0.12.14. ○○○종합상가이전추진위원회(대표자 정○○○)에게 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437,740원과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59,146,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종합상가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상가신축 등을 위하여 정○○○ 등 282명의 조합원이 1990.8월 구성한 조합체로서 충청남도 ㅇㅇ시 ○○○동 ○○○외 2필지 전·답 등 12,23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충청남도 ㅇㅇ시 ○○○동 ○○○외 22필지 전·답 등 62,692㎡(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1992년∼1997년 중 취득하고, 쟁점①토지는 청구외 주식회사 ○○○에게 1997.10월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쟁점①토지의 등기상 명의자(정○○○, 김○○○)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②토지는 1998.6.30. 청구외 ○○○사업협동조합(추진위원회가 법인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이하 "사업협동조합"이라 한다)에게 양도(현물출자)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같은 금액인 12,145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쟁점②토지의 등기상 명의자(정○○○ 또는 조합원 282명)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추진위원회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법인격 없는 1거주자인 단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쟁점①②토지의 등기상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또한 쟁점②토지의 경우 양도(현물출자)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12.14. 추진위원회(대표자 정○○○)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437,740원과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59,146,7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추진위원회는 282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체로서 대표자와 이익분배방법 등이 정하여진 규약을 가지고 있어 동 추진위원회를 1거주자인 단체(개인)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조합원 각 개인이 쟁점①②토지의 실질소유자이므로 동인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각 조합원의 출자비율대로 과세함이 타당하며,

(2) 쟁점②토지는 추진위원회가 12,145백만원에 취득하여 동 추진위원회의 법인전환에 따라 이를 ○○○사업협동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서 출자당시 법인이 쟁점②토지 등을 그대로 승계받은 것이어서 이익실현 등이 없었기 때문에 양도가액을 취득가액과 같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당초신고내용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추진위원회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나 그 목적이 상가를 완공하여 출자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비영리개인단체로서 이익 등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규약 등이 없어 동 추진위원회를 공동사업체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2) 쟁점②토지는 현물출자에 따른 토지의 양도로서 양도당시 쟁점②토지에 대한 시가평가 등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쟁점①토지(주식회사 ○○○에 1997년 양도)의 실지거래가액과 비교하여도 현저히 낮은 금액이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②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종합상가이전추진위원회(조합원 282명)를 1거주자로 보아 동 추진위원회(대표자 정○○○)를 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체로 보아 조합원 각각을 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위 추진위원회가 취득하였던 쟁점②토지를 ○○○사업협동조합에게 양도(현물출자)한 데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추진위원회는 상가신축을 위한 토지 74,924㎡를 1991.12월∼1997.7월 기간 중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취득하여 이 중 12,232㎡(쟁점①토지)는 1997.10월 청구외 주식회사 ○○○에 양도하였고, 잔여토지 62,692㎡(쟁점②토지)는 동 추진위원회가 1998.3월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협동조합에게 양도(현물출자)되었음이 쟁점①②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추진위원회의 구성경위 등을 보면, ㅇㅇ시 도심에서 기계공구상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공구상가를 시외곽으로 이전하여 전문공구상가를 집단조성함으로써 동 사업자들의 자가점포소유 등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0.8월 자영업자(조합원) 282명으로 구성된 단체를 설립하였고, 동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정○○○으로 되어있다.

추진위원회의 정관에 의하면, 동 추진위원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ㅇㅇ시에서 산업기자재(기계공구)를 취급하는 자영업자로 되어 있고, 토지매입 및 상가신축을 위한 재원은 조합원의 출자금(1구좌당 34,000,000원)으로 조달하며, 상가분양은 1구좌당 의무를 다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완료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배분하는 것으로 정관 제29조에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 등은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다.

(다) 추진위원회의 상가신축 및 분양계획 등을 보면, 건물신축 연면적을 10,542.5평(점포 409개)으로 하고 그중 출자조합원에게 322개 점포(공구상가)를 분양하며, 나머지 87개 점포(소매점, 은행, 사무실, 전자상가 등)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건물신축에 따른 총 공사비 27,039,000,000원의 자금조달은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분담금 5,766,000,000원, 추진위원회 소유토지의 매각수입 10,000,000,000원, 일반분양점포매각수입 11,273,000,000원으로 되어 있음이 추진위원회의 상가신축 및 분양계획서와 공사입찰공고(2001.2.10. 일간건설에 광고문 게재)에 의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추진위원회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일반분양점포매각수입이 전체공사비의 41.7%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전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정관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실상 분배된 실질적 이익이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상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2001.4.30. 신설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이 확인적 규정임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요강 추가]등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하겠다.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건축조합 등이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은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되므로 비록 정관에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있지 않더라도 각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건축비 경감액 만큼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같아서 사실상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각 조합원이 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 각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2001서0163, 2001.8.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경우 그 정관에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상가를 일반분양하여 얻은 수익으로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각 조합원이 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같아서 사실상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추진위원회의 소득세법상 지위는 1거주자인 단체로 볼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이 공동사업자로 구성된 공동사업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추진위원회를 1거주자인 단체로 보아 동 위원회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잘못이므로 각 조합원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②토지의 취득 및 양도경위를 보면, 추진위원회가 상가신축을 위해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쟁점②토지를 1991.12월∼1997.7월 기간 중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8.3월 동 추진위원회가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 토지를 1998.6.30. ○○○사업협동조합에게 양도(현물출자)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추진위원회가 위와 같이 쟁점②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을 보면, 쟁점②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취득시 및 양도시의 거래가액이 같은 금액인 12,145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쟁점②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ㅇㅇ시 외곽의 개발지역으로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였던 지역이었는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②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매매실례가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실지양도가액이 매매실례가의 1/6수준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②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단위 : 평당, 백만원)

청구주장 거래가액

매매 실례가

개별공시지가

0.6

3.5

0.5


주) 매매실례가는 1997.10월 추진위원회가 쟁점①토지를 (주)○○○에게 실지양도한 가액기준임.

(라) 쟁점②토지 양도당시의 시가를 알아보기 위해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②토지에 대한 감정가액 등의 시가평가관련 서류를 요구하였는 바, 이 건 심리일 현재(2001.9.7)까지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다.

위와 같이 쟁점②토지의 경우 양도(현물출자) 당시의 신빙성 있는 거래가액이나 시가 등을 알 수 없어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