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249(2001.10.10)
청구인은 2000.11.13 제주도 ○○시 ○○○동 ○○○ 소재 ○○○이용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탈세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바,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자가 청구외 정○○○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1997.5.1부터 1998.12.31까지의 매출액 256,356,000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잡기장에 의하여 확인하고 2001.3.7 청구인과 청구외 김○○○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1997년 1기분∼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71,820원(1997.1기 651,480원, 1997.2기 1,323,250원, 1998.1기 1,830,510원, 98.2기 1,966,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1997년 5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2개월만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의 동업관계를 유지하였을 뿐 1997년 7월부터는 사실상의 동업관계가 해제되었음이 동업해제약정서, 녹취록, 투자대금 정산내역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업해제약정서는 당초 1997.5.1자로 작성된 동업계약서를 쌍방 합의에 의하여 소멸시키는 즉,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민법상 해제와 해지를 잘못 해석하여 동업해제약정일인 1999.7.15까지 동업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1997.5.1 투자한 금액을 1999.7.15에 회수하였음이 동업해제약정서 및 어음공정증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쟁점사업장의 수입·지출 장부에 의해 청구인의 수익(손실)분배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1997.5.1부터 1998.12.31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에는 공동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1997.7.1부터 1998.12.31까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제1항에는『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의 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에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1995.7.1 체결(실제 체결일은 1997.7.22임)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여 생긴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고, 각자의 출자의무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확인하고 있으며, 사업자 명의는 청구외 정○○○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고 각자의 지분율은 50:50으로 하며 쟁점사업장을 운영함을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공동으로 귀속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김○○○이 쟁점사업장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되 청구인에게 장부제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쟁점사업장은 상호 합의하에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정산한다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을 보면, 이는 1997.7.22 동업계약서 작성시 청구인과 청구외 김○○○ 및 청구외 김○○○간의 대화를 녹취한 내용으로 주로 동업계약서 작성과 쟁점사업장의 처분에 관한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작성한 약정서(동업해제)에 의하면, 1997.5.1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의한 동업은 쌍방 합의하에 1999.7.15부로 해제하고, 청구외 김○○○은 청구인에게 정산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며, 정산금 지급방법은 지급일을 2000.2.25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여 주고 1999.7.25부터 변제시까지 매월 25일에 이자 6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외 김○○○과 처분청이 2001.4.30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1997.7월이후 쟁점사업장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처분되지 아니하여 임대료 등을 계속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처분시까지 청구외 김○○○이 운영하였으며, 1997.5월부터 1999.7월까지의 쟁점사업장의 매상장부 원본을 청구인에게 주었고, 1999.7.15까지 청구인과 동업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동업해제약정서, 녹취록, 청구외 김○○○에게 송달한 내용증명서, 투자대금 정산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민법상의 해제와 해지의 법률적의미와 차이점을 들어 1997.7월부터는 사실상 동업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주장이나,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제의 효과는 당사자간에만 법률적 효과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1997.7.1부터 1998.12.31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실제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1999.7.22 쟁점사업장의 지분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외 김○○○이 동업해제 약정시 쟁점사업장의 매상장부를 청구인에게 제시한 점, 동업해제약정서에 쟁점사업장의 동업관계를 1999.7.15부로 해제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산금에 대한 이자를 당초 투자시부터가 아닌 해제약정일 이후인 1999.7.25부터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업해제약정서를 작성하여 투자대금을 정산할 때까지는 쟁점사업에 대한 동업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