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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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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국심-2001-중-0957생산일자 2001.10.15.
AI 요약
요지
거래한 부동산의 규모.횟수.태양과 양도 전후의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부동산의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박○○○은 청구외 윤○○○에게 강원도 ○○군 ○○면 ○○○리 ○○○외 4필지 임야 724,564㎡와 같은 곳 ○○○ 전 661㎡ 및 위 지상 농가주택 19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년에 양도하였으며, 같은 ○○○리 ○○○에 소재한 ○○○농원을 1989.3.20 개업하였다가 1994.12.31 폐업신고한 후 1996.3.3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박○○○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1.4.2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95년분 종합소득세 213,77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 박○○○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그러나 박○○○이 쟁점부동산을 관광농업용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농원을 설립하고 투자하던 중 뇌졸증으로 쓰러져 투병하다가 1996.3.3 사망하였는 바, 투병으로 농원개발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 박○○○이 1983년부터 1996년까지 부동산 68건을 취득하고, 70건을 양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박○○○이 거래한 부동산의 규모·횟수·태양과 쟁점부동산의 양도 전후의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박○○○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 박○○○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사업소득】제1항은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8호에서「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부동산매매업」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박○○○이 1983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동안 부동산을 68건 취득하여 70건을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박○○○이 쟁점부동산을 관광농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농원을 설립(1989.3.20)하고 투자하던 중 뇌졸증으로 쓰러져 투병하다가 사망(1996.3.3)하게 되어 부득이 1994.12.31 폐업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이 신청한「관광농업지구신청서」의 「농어촌 관광농업지구 지정서」 및 「추천서」를 보면 조성예정지 및 규모가 ○○○리 ○○○ 일대 3,000평으로 박○○○이 매입한 ○○○리 일대의 부동산 792,342㎡(약 240,103평)의 극히 일부(약 1.25%)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개발계획 등만으로는 조성 후 당해 사업활동에 공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박○○○은 쟁점부동산을 농원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기 보다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3)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 94누 14025, 1995.11.7 등 다수), 피상속인 박○○○의 부동산거래 태양과 쟁점부동산 양도전후의 정황을 감안할 때 부동산매매업이 타당하므로(같은 뜻 국심 96구3728, 1997.3.6 등 다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