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2000.6.27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조○○○로부터 ○○○도 ○○○군 ○○○읍 ○○○리 ○○○ 전 174㎡ 및 지상 건물 90.9㎡와 같은 군 ○○○면 ○○○리 ○○○ 임야 1,957㎡중 1/3지분과 같은 면 ○○○리 ○○○ 임야 27,662㎡중 1/3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이 미성년자이지만 혼인하였으므로 성년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보아 30백만원을 증여재산공제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성년자라하여 15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2001.8.23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1,950,00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미성년자이지만 혼인을 하였으므로 민법 제826조의 2에 의거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30백만원을 증여재산공제액으로 하여야 한다.
⸂ 쟁점부동산을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등에 민법상의 성년의제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고, 성년의제를 준용하는 경우 상속세 결정시에는 미성년자라도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증여재산공제액 결정시 성년의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 증여일 현재 고시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 혼인하였지만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계산시 미성년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성년으로 의제해야 하는지 여부와
⸂ 쟁점부동산의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같은 법 제20조【기타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2. 상속인(배우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민법 제4조【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같은 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80.7.29일생으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일(2000.6.27) 현재 생후 19년 11개월이며, 2000.5.27 청구인이 청구외 김○○○과 혼인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 관련 규정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정의 및 성년의제의 준용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나, 상속세 결정시 적용되는 기타 인적공제중 미성년자 공제에 관하여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백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 간접적으로나마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977년의 민법 일부개정으로 도입된 성년의제 제도는 미성년인 배우자를 혼인 후에도 행위무능력자로 함으로써 야기되는 법적 거래관계의 혼란을 막고 미성년배우자도 부모의 친권이나 후견으로부터 벗어나 제3자의 간섭을 배제하여, 부부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만한 부부공동체의 유지를 보장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행위능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재산거래나 신분법등 민법상 성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명문규정이 있는 선거관련 법률[예를 들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제15조(선거권) 제1항에서 20세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및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한 미성년자보호법, 청소년기본법,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법에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 성년자로 본다고 하는 성년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명문으로 이를 규정하거나 준용하는 규정이 없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동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다할 것인 바, 그러하다면 혼인하였지만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계산시 미성년자로 보아 15백만원을 공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건 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단서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49,037,695원)을 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 등의 하락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이 경우 평가액은 46,166,958원임)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인 2000.6.27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000.6.30 고시되었으므로, 이 건의 경우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