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재산의 평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상속재산의 평가 여부
국심-2001-중-1193생산일자 2001.10.1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투자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으나 피상속인 소유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사취당한 것으로 그 재산가치가 0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상속인 이○○○, ○○○자, ○○○자, ○○○순, ○○○욱 이상 5인)은 1999.5.19. 청구외 ○○○초(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1999.11.17 1,437,387,56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437,387,5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피상속인의 투자액 중 미회수된 잔액 500,000,000원(이하 "쟁점투자액"이라 한다)과 피상속인명의의 예금인출액 10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 및 상속재산 중 ○○○도 ○○○시 ○○○동 ○○○ 대지 1,396㎡ 및 지상건물 551.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평가차액 29,978,450원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01.2.2. 청구인들에게 1999년도분 상속세 233,25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투자액은 청구외 (주)○○○산업 대표자 신○○○에게 투자한 561백만원 중 미회수된 것으로, 피상속인이 투자한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소유부동산을 (주)○○○산업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사취당한 것이므로, 쟁점투자액의 평가는 동 법인의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상응한 투자가치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투자액은 ○○○산업(주)의 인수자인 청구외 문○○○이 상속인들에게 우선 변제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현금보관증을 받은 것에 불과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인들은 쟁점예금의 예입이나 인출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가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건물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는 50,000,000원이고 그 시가표준액은 58,549,000원으로, 상속세 신고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88,527,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공동투자목적으로 (주)○○○산업(주) 신○○○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고, 그 후 1억원을 회수한 잔액인 쟁점투자액을 상속개시일 후에 상속인이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550백만원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이는 ○○○산업(주)에 대한 공동인수자금으로 투자하였다가 당초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투자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소유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사취당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투자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상속인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예금이 예치된 정기예탁금이 상속개시일 후 해지되어 상속등기 관련경비 및 상속인 이○○○의 자손명의의 예금으로 분산·예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것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

(3) 상속인들이 주장한 시가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거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법인에 투자한 금액 중 미회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액을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와

(3) 청구인들이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상업용건물에 대하여 국세청고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쟁점(1)·(2)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쟁점(3)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 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규모·준공시기·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조사관련서류에 의하면, 상속개시전인 1998.12.17. 피상속인명의의 예금계좌(○○○ ○○○지점, ○○○)에서 인출된 561,593,000원 중 560,000,000원이 청구외 (주)○○○산업(○○○도 ○○○시 소재)의 투자자금으로 대표이사 신○○○의 예금계좌(210,000,000원은 ○○○ ○○○지점의 ○○○, 350,000,000원은 ○○○은행 ○○○지점의 ○○○)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상속개시후인 2000.5.19. 신○○○은 잔금 500,000,000원(1999.4.1. 100,000,000원을 회수)에 미지급이자를 포함한 55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상속인 김○○○과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상속인 김○○○은 (주)○○○산업 소유자산에 설정(2000.9.)한 가압류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동 법인을 인수한 청구외 문○○○으로부터 그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총 600,000,000원의 현금보관증을 제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투자액은 피상속인이 (주)○○○산업 대표자 신○○○에게 사취당하여 (주)○○○산업에 투자하였다가 미회수된 것이므로 쟁점투자액에 상응하는 동 법인의 자산가치로 평가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투자액은 피상속인이 (주)○○○산업에 투자한 금액 중 미회수금으로, (주)○○○산업의 대표자 신○○○이나 그 인수자 문○○○이 그 미회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투자액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개시전인 1998.12.22. 피상속인명의의 예금계좌(○○○ ○○○지점, ○○○)로부터 250,000,000원이 인출되어 그 중 100,000,000원은 피상속명의의 정기예탁금으로, 100,000,000원(쟁점예금)은 처인 이○○○명의의 정기예탁금으로, 나머지 50,000,000원은 아들인 김○○○명의의 정기예탁금으로 각각 분산·예치되었으며, 피상속인이 김○○○명의의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의 예입 또는 인출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인 김○○○은 상속개시후인 1999.12.30. 쟁점예금이 해지되어 상속등기비용 또는 기존 대출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예금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임대(점포 3개)에 공한 상업용 건물인 쟁점건물에 대해 시가표준액인 58,549,52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반면에,

처분청은 위 시가표준액 58,549,520원,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가액 84,666,666원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국세청장고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 88,527,970원 중 가장 큰 금액인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고,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 상업용건물에 대해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임대료환산가액에 의한 평가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는 50,000,000원이라고 주장할 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제2항·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인 국세청장고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