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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농지대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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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비과세 농지대토 해당 여부
국심-2001-중-1619생산일자 2001.10.23.
AI 요약
요지
농지 대토를 위한 자경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실 판단한 사례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619(2001.10.23)

청구인은 1992.7.28 ○○○도 ○○○시 ○○○동 ○○○소재 답 1,848㎡ 및 같은동 ○○○소재 전 284㎡(계 2필지 2,132㎡, 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여 2000.1.25 양도(○○○공사에서 수용)하고, 2000.4.14 ○○○도 ○○○군 ○○○면 ○○○리 ○○○소재 답 1,134㎡, 같은리 ○○○ 소재 답 1,986㎡, 같은리 ○○○ 소재 답 660㎡(계 3필지 3,780㎡, 이하 "대토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2000.2.18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쟁점농지소재지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 규정적용을 배제하고, 2001.2.1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898,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5 이의신청을 거쳐 2001.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농에만 종사한 전업농민으로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쟁점농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공사에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동 보상금으로 3개월내에 더 넓은 면적의 새로운 농지(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가족의 주민등록표, 자녀취학 등의 관련서류에 의거 검토한 바,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실지 거주지는 가족들이 거주하는 ○○○도 ○○○지역으로 판단되고, 쟁점농지의 실지 경작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와 대토농지의 취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전농지 2,132㎡(쟁점농지)를 2000.1.25 ○○○공사에 양도하고 3월이내인 2000.4.14 새로운 농지 3,780㎡(대토농지)를 취득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농지와 대토농지가 농지라는 사실과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1년이내에 쟁점농지보다 면적이 큰 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경"이라 함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이 위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하겠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소만 쟁점농지소재지로 이전한 것일 뿐 실지로는 가족들(처, 자1)과 함께 농지소재지(또는 연접지역)가 아닌 ○○○도 ○○○시 지역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아 경작하던 농지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서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실지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10.16 청구인의 부 이○○○가 거주하던 ○○○도 ○○○시 ○○○동 ○○○에 가족들과 떨어져 거주하다가, 1994.2.18∼1998.11.26 기간은 가족들과 같이 쟁점농지소재지가 아닌 ○○○도 ○○○시·○○○시 지역에서 거주하였고, 1998.5.7 쟁점농지소재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경기도 고시 제98-173호)되자, 1998.11.27 위 청구인의 부(父) 주소지로 청구인 혼자만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2000.1.25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000.3.20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던 ○○○도 ○○○시 ○○○구 ○○○동 ○○○로 다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의 처 이○○○의 사업자조회내역에 의하면 1985.5.20부터 1989.12.31까지 ○○○도 ○○○시 ○○○구 ○○○동 ○○○소재에서 ○○○상회(사업자등록번호 ○○○)를 영위하였고, 1989.9.1부터 1995.12.15까지 ○○○도 ○○○시 ○○○구 ○○○동 ○○○소재에서 ○○○상회(사업자등록번호 ○○○)를 영위하였으며, 1994.6.17부터 1999.3.31까지 ○○○도 ○○○시 ○○○구 ○○○동 ○○○소재에서 ○○○양식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사업자등록번호 ○○○)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이후에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쟁점농지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쟁점농지 양도후 가족들이 거주하던 ○○○도 ○○○지역으로 다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자경을 위하여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사실 증빙으로 1999.5.31자 및 2000.4.4자 농약 등 구입 영수증 2매, 2001.3.26자 쟁점농지소재지 주민 2인(이○○○, 조○○○)이 확인한 경작사실 확인서, 2001.6.8자 ○○○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의 "영농사실여부 조회" 공문을 제시하였으므로 살펴보면,

위 2000.4.4자 영수증은 쟁점농지 양도후에 발행된 것으로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1999.5.31자 영수증은 쟁점농지소재지가 아닌 ○○○도 ○○○군에서 제초제 2병(8,600원)을 구입한 것으로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비료 및 종자의 구입 등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경작사실확인서 및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라는 ○○○공사의 공문내용만으로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비록 청구인은 공부상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했지만 실지로는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 대토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