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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2001-광-1213생산일자 2001.10.29.
AI 요약
요지
매매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환원판결에 따른 등기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1213(2001.10.29)

9,607,380원의 부과처분은 ○○도 ○○군 ○○읍 ○○○리 ○○○ 대 407㎡, 같은리 ○○○ 대 212㎡, 같은리 ○○○ 대 260㎡, 같은리 ○○○ 전 245㎡, 같은리 ○○○ 전 221㎡를 양도자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4.13 소유권이전등기한 ○○도 ○○군 ○○읍 ○○○리 ○○○ 대 407㎡, 같은리 ○○○ 대 212㎡, 같은리 ○○○ 대 260㎡, 같은리 ○○○ 전 245㎡, 같은리 ○○○ 전 2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와 1997.10.24부터 1998.11.30사이에 신축한 위 지상 건물 436.96㎡(○○○ 건물 196.96㎡, ○○○ 건물 96㎡, ○○○ 건물 14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8.23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8.22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였다 하여 2001.1.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07,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무효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와 합의에 의하여 이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원소유자가 쟁점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시 청구인이 피고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소유자는 승소 후에도 소송대상이 된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현재의 소유자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대가로 현금이 지급된 점과 청구인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도 이전된 점, 당초 원소유자인 청구외 유○○○ 명의로 환원되지 아니하고 그의 처 명의로 이전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00.8.23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의 정의를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는『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유○○○과 그의 부(父)인 유○○○(이하 "원소유자"라 한다)는 1992.1.25 청구외 조○○○과 쟁점토지를 포함한 ○○도 ○○군 ○○읍 ○○○리 ○○○ 대 722㎡(이하 "갑토지"라 한다), 같은리 ○○○ 잡종지 273㎡, 같은리 ○○○ 전 76㎡, 같은리 ○○○ 임야 89㎡, 같은리 ○○○ 잡종지 77㎡(이하 "을토지"라 한다), 같은리 ○○○ 전 1,825㎡, 같은리 ○○○ 전 466㎡(이하 "병토지"라 한다)를 21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0,000,000원중 50,000,000원만 지급받고 잔금 150,000,000원 및 나머지 금액은 매수인이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자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외 조○○○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1992.1.30 위 토지를 자신의 사업에 대한 담보로 청구외 ○○○전자주식회사에 제공한 후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자 청구외 ○○○전자주식회사는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청구외 박○○○이 위 토지를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한 다음 1993.12.27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그 후 1996.4.13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갑토지는 청구인의 부(父)인 박○○○명의로, 을토지는 청구인의 형(兄)인 박○○○ 명의로, 병토지는 청구외 ○○○자동차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그 중 쟁점토지는 2000.8.2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유○○○의 처(妻)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대법원 판결문(98다40626, 1999.11.12)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원소유자가 청구외 박○○○ 및 ○○○자동차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98다40626, 1999.11.12)에 의하면, 청구외 조○○○이 자신의 ○○○전자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소유자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그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낙찰받아 경료한 청구외 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청구외 ○○○자동차주식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무효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 청구외 박○○○, 청구외 박○○○(이하 3인을 "갑"이라 한다)과 청구외 유○○○(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2000.8.11 작성한 합의서(○○○종합법률사무소 인증, 2000년 제3828호)에 의하면, 갑토지 현 박○○○, 을토지 현 박○○○의 소유권을 현재 그대로 하고, 갑은 을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 및 그 지상권과 현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세입자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5,000,000원을 추가 지급하며, 갑과 을은 대법원 판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향후 더 이상의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외 ○○○자동차주식회사와 청구외 유○○○ 및 청구외 박○○○ 3인간에 2000.8.10 작성한 합의서(○○○종합법률사무소 인증, 2000년 3815호)에 의하면, 청구외 박○○○은 청구외 박○○○이 청구외 ○○○자동차주식회사에게 매도한 토지의 매매원금 127,000,000원 전액을 청구외 유○○○에게 지급하고, 청구외 ○○○자동차주식회사는 청구외 유○○○에게 토지 분쟁의 합의목적으로 합의금 65,000,000원을 청구외 유○○○이 위임한 처 명의의 예금구좌에 합의서 공증후 입금조치하며, 청구외 유○○○은 청구외 ○○○자동차주식회사 및 제3자에게 병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포함한 청구외 유○○○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4) 위 사실내용과 같이 원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시 청구인이 피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외 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청구인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의 부 및 형제는 원소유자인 청구외 유○○○을 상대로 협의하여 쟁점토지 및 그 지상권과 현금 70,000,000만원 등을 청구외 유○○○에게 주는 대신 갑토지 및 을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며, 또한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외 ○○○자동차주식회사에 양도한 대금 127,000,000원과 청구외 ○○○자동차주식회사가 65,000,000원을 청구외 유○○○에게 주는 대가로 그 소유권을 인정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환원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외 유○○○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청구외 유○○○이 그렇게 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소유권환원이 아니라고 볼 이유는 없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환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건물은 갑토지 및 을토지와의 교환의 대가조로 이전된 것으로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모두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