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67(2001.10.30)
청구인은 위생도기와 타일 등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소재 ○○○도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청구외 박○○○으로부터 인수받아, 개업일을 1997.1.20로하여 1997.1.28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9.19 상호를 ○○○도기타일로 변경하여 영업하다가 1998.1.31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서울시 서초구 ○○○동 ○○○ 청구외 ○○○주택 김○○○이 1997.1.21∼1997.12.26 기간동안 ○○○도기로부터 건축자재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물품대금으로 122,7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1기분 4,119,270원, 1997.2기분 9,272,720원 계 13,391,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 이의신청을 거쳐 2001.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1.20 청구외 ○○○도기 박○○○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영업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주택 김○○○이 ○○○도기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금액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대금결제를 위한 어음발행은 실물거래시기와 다름에도 어음발행일을 기준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모두 청구외 ○○○주택 김○○○에게 매출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청구외 ○○○주택 김○○○에게 매출한 금액은 최초의 어음을 수령하기 시작한 1997.12.26부터 1998.9.30 기간중 수령한 48,714,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4,046,000원은 전사업자 박○○○이 매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출한 금액만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택 김○○○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위생도기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고, 쟁점금액중 48,714,000원만 청구외 ○○○주택 김○○○에게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38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명세표의 일부에 거래금액과 거래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과세자료에 대한 사실확인시 근거자료를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관련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불복청구단계에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명세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거래처 종업원에게서 수취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 한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주택 김○○○에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같은법 제21조【경정】
①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위생도기와 타일 등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소재 ○○○도기(쟁점사업장)를 청구외 박○○○으로부터 인수받아, 개업일을 1997.1.20로하여 1997.1.28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9.19 상호를 ○○○도기타일로 변경하여 영업하다가 1998.1.31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의 TIS상 세적조회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서울시 서초구 ○○○동 ○○○ 소재 청구외 ○○○주택 김○○○이 1997.1.21∼1997.12.26 기간동안 ○○○도기로부터 건축자재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물품대금으로 122,7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는 조사관련거래처 및 거래내역를 아래와 같이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통보공문,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주택의 확인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조사관련거래처 및 거래내역
(단위: 원)
발행일 | 거래처 | 거래금액 | 어음번호 | 만기일 |
97.1.21 | ○○○도기 | 20,000,000 | 자가○○○ | 97.6.6 |
97.3.07 | 〃 | 15,000,000 | 자가○○○ | 97.8.8 |
97.4.12 | 〃 | 2,000,000 | ||
97.4.22 | 〃 | 760,000 | ||
97.7.11 | 〃 | 20,000,000 | 자가○○○ | 97.11.18 |
97.9.11 | 〃 | 20,000,000 | 자가○○○ | 98.2.20 |
97.12.26 | 〃 | 20,000,000 | 자가○○○ | 98.5.8 |
소계 | 97,760,000 | |||
98.1.17 | ○○○도기 | 20,000,000 | 자가○○○ | 98.5.26 |
98.3.03 | 〃 | 3,000,000 | ||
98.9.30 | 〃 | 2,000,000 | ||
소계 | 25,000,000 | |||
합계 | 122,760,000 |
(2)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실제 청구인이 1997년도중 청구외 ○○○주택 김○○○에게 납품한 금액은 48,714,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사업자인 청구외 ○○○도기 박○○○이 청구외 ○○○주택 김○○○에게 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택에 대한 매출내역서, 거래명세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7.3.29∼1997.10.30 기간동안 40회에 걸쳐 48,714,000원을 청구외 ○○○주택 김○○○에게 매출하였다고 거래일자, 현장, 매출품목, 금액등이 일자순으로 기재되어 있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주택에 대한 매출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공급자가 ○○○도기(청구인)이고, 공급받는자가 청구외 ○○○주택 김○○○으로 기재되어 있는 1997.3.29∼1997.10.30 기간동안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명세표의 일부는 납품현장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는 수령인(박○○○, 김○○○, 맹○○○, 설비 박기사, 김○○○ 등)의 싸인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수령인이 ○○○주택의 종업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금액이나 납품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택 김○○○에 대한 매출내역서상의 금액을 납품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택에 근무하였다는 배○○○,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주택 김○○○은 쟁점금액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물품대금은 일부는 현금, 나머지는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주택 김○○○과 위생도기 등을 거래한 사실이 있으나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하여 발행하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내역
매출일 | 매출누락액 | 매출일 | 매출누락액 |
97.1.21 | 20,000,000 | 97.3.7 | 15,000,000 |
97.4.12 | 2,000,000 | 97.4.22 | 760,000 |
97.7.11 | 20,000,000 | 97.9.11 | 20,000,000 |
97.12.26 | 20,000,000 | 97.하반기 | 25,000,000 |
계 | 122,760,000 |
(4) 전시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불복청구단계에서 임의로 작성한 「○○○주택에 대한 거래내역서」와 「거래명세표 38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명세표는 일부 거래일자와 거래금액 등 중요한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적으로 고정거래처와 외상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외상매출금의 회수일, 회수금액 등이 기재된 매출처원장을 비치ㆍ기장하여 매출채권을 관리함에 비추어 청구인은 청구외 ○○○주택 김○○○과 1여년동안 40회 이상(청구주장)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사실을 기장한 매출처원장, 받을어음기입장, 금전출납부 등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주택에 대한 매출내역서와 처분청의 조사당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거래명세서, ○○○주택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외 배○○○과 김○○○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중 48,714,000원만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