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076(2001.10.31)
P>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39,324,564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김○○○을 조사한 결과 실사업자인 김○○○을 자료상이라 하여 검찰에 고발하였고, 김○○○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1996.10.7 공급가액 5,950,000원, 1996.11.18 공급가액 4,910,000원 및 1996.12.20 공급가액 2,800,000원 합계 공급가액 13,66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이 가공자료라는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법인이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 하여 2001.5.15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년도 법인세 3,551,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상회 박○○○로부터 발전기등 공사장비를 매입하였으나 대금결제가 늦어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다가 1996.12 대금결제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박○○○이 ○○○상사 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줘 신고하였는 바 위장거래는 될지언정 가공거래는 아니며,
이 건 고지처분후 박○○○에게 강력히 항의 변상할 것을 요구하자 부가가치세 고지금액인 1,864,590원을 2001.7.16 청구인의 ○○○은행 통장에 입금시키며 자기도 부도등 자금사정으로 경영이 어려워 이것 밖에 보상할 수 없으니 선처해 달라고 사정하였는 바 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원가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6.10∼12월까지 3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상사 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입품목이 건설장비로 현존한다고 제시한 사진은 사실여부가 불분명하고, ○○○상회 박○○○로부터 수령한 1,864,590원은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제시한 녹취서는 대화자가 불분명한 바 실제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상사의 실사업자 김○○○(명의자 김○○○)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상회 박○○○로부터 발전기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은행 보통예금통장 사본, ○○○컴퓨터 속기사무소 녹음테이프 녹취록(2001.6.5), 입금표 3매, 김○○○의 거래사실확인서(1997.4.3), 기계장비 사진 3매등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은행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사본에 의하면 박○○○이 2001.7.16. 1,864,590원을 입금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등을 박○○○에게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컴퓨터 속기사무소 녹음테이프 녹취록(2001.6.5)은 청구법인이 대화당사자중 1인이라고 주장하는 조○○○은 1998.3.1부터 청구법인에 근무한 자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인 1996.10월에는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임이 노동부의 고용보험 안내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녹취내용을 믿기 어렵고,
입금표, 명의위장자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사진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들로써 발전기등을 실제매입하였으므로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이라는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