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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의 소득처분
국심-2001-서-1269생산일자 2001.11.01.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정당한 사유도 없이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이어서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기보다는 상여 등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69(2001.11. 1)

주 문

○○○세무서장이 2001.2.1. 청구법인에게 한 1998년도 귀속분 기타소득세 88,675,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4사업연도∼1997사업연도중 임직원 3인(김○○○, 김○○○, 남○○○으로 이하 "김○○○ 등"이라 한다)에게 403,072,07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계상한 후, 위 임직원 3인이 1995년∼1998년중 퇴직하자 1998.12.28. 대손처리하고, 법인세신고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01.2.1.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기타소득세 88,675,8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이 대손상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이 1998년 대손처리시 김○○○등은 이미 퇴사하여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임의포기한 경우로서, 이는 비지정기부금(증여)성격으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소득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김○○○등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채권회수노력을 한 사실이 없고, 김○○○ 등이 퇴사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 받을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처분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임직원들에 대한 대여금을 그 임직원들이 퇴직한 후에 대손처리하고 법인세신고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데 대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삭제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가∼나(생략)

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다음 표와 같이 1994사업연도∼1997사업연도중 김○○○등 임직원 3인에게 쟁점금액(403,072,09원)을 대여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계상한 후 위 김○○○등이 1995년∼1998년중 퇴직하자 1998.12.28. 대손처리하고, 법인세신고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및 법인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임직원 대여금 내역

(단위 : 원)

성 명

직위

대여일

대여금액

퇴사일

대손처리일

김○○○

임원

1994

224,000,000

1995.12.1.

1998.12.28.

김○○○

부장

1996

153,266,196

1997. 5.9.

남○○○

사원

1997

25,805,883

1998. 4.4.

계(3인)

-

-

403,072,079

-

-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원천세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인 김○○○ 등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동인들의 퇴사일 전까지 채권회수의 노력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1998.12.28. 채권을 임의포기하고 이를 대손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일반적인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김○○○ 등이 특수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된 대여금이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경우이어서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기보다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퇴사일)에 청구법인이 김○○○ 등에게 지급한 상여 등의 근로소득 성질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법인세법기본통칙 1-2-7…3 같은 뜻임)

(3)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시점인 1998.12.28.을 귀속시기로 하여 김○○○ 등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김○○○ 등은 1998.12.28. 당시 특수관계가 이미 소멸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대가관계 등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점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김○○○ 등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김○○○ 등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정당한 사유도 없이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이어서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기보다는 상여 등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김○○○ 등이 퇴사한 날에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나,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