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98(2001.11. 2)
청구법인은 2000.8.26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00.12.17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부동산(대지 및 건물)을 ○○○증권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임대에 공하면서 2001.1.20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 995,200원에서 위 부동산 중 건물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 2,292,963,153원(공급가액 22,929,287,532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환급세액으로 2,292,928,753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환급신고한 데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0,306,980원을 2001.3.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은행에 대해서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이 신설되어 시행(2001.1.1)되기 이전부터 금융업과는 별개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금융·보험업으로 업종이 동일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2000.12.17 취득했더라도 동 부동산을 과세사업용으로 보아 그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의 업무내용은 채권 및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것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운용 등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2000.12.31 이전에는 이의 일련의 행위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에서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 부동산을 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2의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 및 신설된 것)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같은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 및 신설된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과세사업용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면세사업용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하여 설립(2000.8.26)될 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3호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화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00.12.29 같은 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제4항이 신설(대통령령 제17041호)되어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2001.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이 위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인 2000.12.17이므로 위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세사업용(재정경제부 소비46015-143, 2001.6.13 같은 뜻임)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쟁점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은행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이 신설되어 시행(2001.1.1)되기 이전부터 금융업과는 별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처분청이 보고 있다 하여 금융·보험업으로 업종이 동일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과세사업용으로 보아 그 취득에 따른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의 업무내용은 채권 및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것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동 운용 등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용부동산에 관한 은행의 업무내용이 위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은행의 경우는 이 건과 별개의 사안이며 이 건 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