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228(2001.11. 3)
,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년 ○○○상사라는 상호로 벨기에로부터 수제품 초코렛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1999.5.29 청구인의 자 박○○○으로부터 48,963,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청구인(○○○상사)의 ○○○자유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위 예금계좌의 부(負)의 대출금(48,332,814)을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29 박○○○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 하여 2001.3.14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2,465,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박○○○ 소유의 주택을 ○○○은행 ○○○동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대출받아 청구인이 실지 사용하고 그 이자를 부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박○○○은 1999.5.29 ○○○은행 ○○○지점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출받아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청구인이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자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박○○○의 저축예금계좌(○○○), 청구인(○○○상사)의 ○○○자유예금계좌(○○○), 박○○○ 소유인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주택 163.11㎡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박○○○은 1999.5.29 자신의 위 부동산을 ○○○은행 ○○○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대출받아, 이를 같은 날 청구인(○○○상사)의 ○○○자유예금계좌(○○○)에 대체송금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위 ○○○자유예금계좌의 부(負)의 대출금(48,332,814)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29 박○○○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박○○○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이 실지 대출받아 그 이자를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박○○○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 및 박○○○이 1998.4.20∼1999.11.24 기간 중 ○○○은행 ○○○지점으로부터 다음 와 같이 대출금을 거래한 사실이 금융자료 및 ○○○은행 ○○○지점의 대출금 거래내역서에 나타나고 있다.
【대출금 거래내역】
(단원 : 원)
채무자 | 대출과목 | 대출금액 | 대출일자 | 상환일자 |
한○○○ | 가계일반 회전대출 | 30,000,000 | 1998.4.20 | 1998.12.4 |
한○○○ (○○○상사) | 기업통장 회전대출 | 50,000,000 | 1998.12.4 | 1999.5.29 |
박○○○ | 가계일반 자금대출 | 50,000,000 | 1999.5.29 | - |
한○○○ (○○○상사) | 기업통장 회전대출 | 50,000,000 | 1999.6.2 | 1999.11.24 |
100,000,000 | 1999.11.24 | - |
위 를 보면 청구인(한○○○)이 1998.4.20 대출받은 가계일반회전대출 30,000,000원은 1998.12.4 기업통장회전대출 50,000,000원의 대출금에서 상환하였고, 위 대출금은 박○○○이 1999.5.29 대출받은 50,000,000원에서 상환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6.2 대출받은 기업통장회전대출 50,000,000원은 1999.11.24 위 기업통장회전대출금을 10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대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처분청 과세자료인 청구인(○○○상사)의 기업자유예금거래내역 명세서(계좌번호 ○○○)에 의하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는 위 청구인(○○○상사)의 예금계좌에서 매월 29일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 및 박○○○에 대한 국세청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여 그 수입금액이 1997년 -208,585천원, 1998년 -72,078천원, 1999년 -684,195천원, 2000년 16,202천원으로, 박○○○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상사)의 자유기업예금계좌에서 매월 정기적 지급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실지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자 박○○○ 명의로 쟁점금액을 대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2000서2114, 2000.12.26).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