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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국심-2001-서-2133생산일자 2001.11.08.
AI 요약
요지
매입금액의 수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결제사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33(2001.11. 8)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가 ○○○에서 나일론사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6년 제2기 중에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대표 박○○○,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102,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청 조삼이(5) 46621, 2000.12.29)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5.16 청구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12,2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재산으로 어음 및 수표를 발행할 수 없어 현금거래만 함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의 대금 수수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2001.2.3 ○○○등기소장이 발행한 법인인감증명 첨부)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금액의 수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결재사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의 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청 조삼이(5) 46621, 2000.12.29)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데 대해,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실지 거래(매입)했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한 물품의 실지 매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수수 관련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