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550(2001.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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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청구외 김○○○(지분율 : 34%)과 남○○○(지분율 : 22%) 및 강○○○(지분율 : 12.75%)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1998.5.8부터 울산광역시 ㅇ구 ○○○동 ○○○에서 제조업(철구조물)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외 김○○○과 남○○○ 및 강○○○은 1997.9.12부터 위 장소에서 "○○○"(이하 "체납기업"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철구조물)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체납기업에게 1998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5,033,180원(1998.6.30 납기) 및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3,562,910원(1998.9.30 납기)과 1998년 5월분 근로소득세 188,000원(1998.9.30 납기)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동 기업이 이를 체납하자 청구법인이 체납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였다 하여 2001.4.17 청구법인을 체납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세액에 각각 가산금 6,704,520원 및 4,544,050원과 9,400원을 가산하여 체납액 40,042,0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체납기업과 어떠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으로부터도 신규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체납기업의 대표자들이 모두 청구법인에서 사직한 시점인 2000.2.28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청구법인을 체납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기업과 청구법인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비교해 보면, 그 가입자들이 퇴직한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변동이 없고, 체납기업의 거래처와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체납기업의 종업원, 시설, 거래처, 미수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음이 체납기업의 공동대표인 청구외 강○○○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체납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체납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는『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에는『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체납기업의 공동대표였던 청구외 강○○○간에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체납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투명성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하여 체납기업의 종업원, 거래처, 시설, 미수금, 전화번호 등 일체의 사업내용을 승계하여 청구법인이 설립되었고, 서로가 사업승계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양도양수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과 체납기업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보면, 그 가입자가 각각 청구외 강○○○ 등 11인과 청구외 강○○○ 등 10인으로 되어 있고 그 중 8명이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체납기업의 거래명세표를 보면, 그 거래처가 청구외 ○○○기계, ○○○산업기계, ○○○설비, ○○○담파, ○○○기계 등으로 서로의 거래처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외 강○○○은 ○○○세무서장이 200.9월경 압류한 청구외 강○○○의 유일한 재산인 울산광역시 ㅇㅇ군 ㅇㅇ서읍 ○○○리 ○○○의 공매를 막기 위해 체납기업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등 13,353,100원을 2001.4.16 납부한 후 청구법인이 체납기업의 인적·물적자원과 영업권 등 회사운영전반을 실질적으로 양도받아 운영해왔으므로 체납기업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로 청구외 강○○○이 납부한 세액에 대한 구상금청구의 소를 ○○○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2001.4.19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동 결정문은 2001.4.24 송달되어 2001.5.9 확정되었음이 청구외 강○○○의 소장과 ○○○지방법원 이행권고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과 체납기업의 사업장이 같은 점, 체납기업의 공동대표 모두가 청구법인의 출자자였던 점, 신규채용이나 퇴직한 직원을 제외하고는 청구법인과 체납기업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들이 변동이 없는 점, 청구외 강○○○의 진술 내용 및 청구외 강○○○의 구상금청구의 소제기 내용과 ○○○지방법원의 이행권고결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사실상 체납기업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법정기한 내에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기업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