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404(2001.11.13)
요
청구인은 ㅇㅇㅇㅇ시 ㅇ구 ○○○동 ○○○ 소재 주상복합건물인 「○○○프라자」내에서 「○○○기업」(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1998.12.1 일반건축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외 (주)○○○건설은 위 ○○○프라자 건물의 시공 및 분양회사로서 신축공사를 하다가 부도발생으로 공사를 못하게 되자 1998.9 ○○○부동산신탁(주)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잔여공사 및 하자보수공사를 위임받은 ○○○부동산신탁(주)는 ○○○건설(주)를 수급자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주)는 청구인이 설립한 ○○○기업과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도급공사비 1,339백만원을 ○○○프라자건물 지하 목욕탕 357.2평(지하 143,144,145호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으로 대물지급 받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은 1999.1.15부터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목욕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한 후 영업을 하다가 1999.11.1 청구외 박○○○과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쟁점건물과 부속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1,786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도급금액을 쟁점건물로 대물변제받은 수입금액 1,339백만원에 대하여 2001.3.16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155,25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목욕탕의 사업용자산(쟁점건물 등)을 1,786백만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2001.3.16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435,9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중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155,250원에 대하여 2001.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신탁(주)와 ○○○프라자 건물의 분양대행계약을 하고 분양업을 한 자로서 ○○○건설(주)의 잔여공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의 역할은 하청업체에 대한 ○○○건설(주)의 보증역할 및 ○○○건설(주) 잔여공사의 채권자 대리역할이었을 뿐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신탁(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보장받기 위한 방편으로 청구인이 추천하는 목욕탕 매수자가 있으면 그자에게 쟁점목욕탕을 양도할 수 있고 그 양도대금은 청구인과 하청업체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약속되어 있으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분배할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목욕탕 매수자인 청구외 박○○○로부터 수령할 분양대금에 관한 채권채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쟁점건물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신탁(주)로부터 ○○○프라자의 잔여공사 및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주)○○○건설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기업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업이 도급금액 1,399백만원에 방수 등 건축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비는 쟁점건물로 대물변제 받았음이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공사비로 대물변제 받아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양도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공사도급대가로 대물변제받은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프라자」건물 신축공사의 하도급공사를 맡아 공사대금을 쟁점건물로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부동산신탁(주)와 「○○○프라자」건물의 건물분양대행계약을 맺고 분양대행업만을 수행했을 뿐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하도급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부동산신탁(주)와 건물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건물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프라자건물 신축잔여공사를 ○○○부동산신탁(주)로부터 수급받은 ○○○건설(주)와 청구인(○○○기업 심○○○)간에 작성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금액이 1,399백만원이고 공사명은 「○○○프라자」방수 등 건축공사로 명기되어 있으며, 공사비는 대물로 지급하되 그 대물은 목욕탕인 지하 143,144,145호(쟁점건물)로 정한다고 계약하고 있고, ○○○건설(주)가 ○○○부동산신탁(주)에 공사비 지급을 요청한 서류를 보면, 위의 총공사비 3,619백만원중 1,621백만원은 수령하였고, 나머지 공사금액 1,988백만원에 대하여는 1,339백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 심○○○을 하청업체의 대표로 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부동산신탁(주)에 요청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건축공사표준계약서상 도급금액 1,339백만원과 일치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프라자」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8.12.1부터 2000.7.27까지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하도급공사 수입금액은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건설(주)로부터 「○○○프라자」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도급금액 1,339백만원을 쟁점건물로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하도급공사도급금액 1,339백만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