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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1-중-1022생산일자 2001.11.15.
AI 요약
요지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신청에 따라 매입자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을 매입대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취소한 사례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1.2.1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060,52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상당액 26,060,398원을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산업용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1997.3.31∼6.30 기간중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60,603,98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타이어코드지 등의 자재를 매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2000.7.25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0년 제1기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하여 2001.2.1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060,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액은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에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1998.12.3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종료할 때까지 모두 변제하여 채권채무 관계가 종료되었는데도 단순히 청구외법인이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했다고 해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의 대손확정일 현재 계속사업자로서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3.6.25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되고, 1994.9.5 청구외법인에 대한 물품대가 287,292,262원을 1999∼2003년간 균등 변제하기로 하는 등의 정리계획안이 확정된 후, 1997.3.31∼6.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의 자재를 매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아래와 같이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0년 제1기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과세한 사실이 대손세액공제신고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대손세액 공제신청 내역 >

                                                                                                                          (단위 : 원)

세금계산서상 공급일

대손확정일

대손금액

(부가세포함)

공제율

대손세액

97.3.31

2000.3.31

88,139,029

10/110

8,012,639

97.3.31

2000.3.31

16,407,743

1,491,613

97.4.30

2000.4.30

35,443,925

3,222,175

97.5.31

2000.5.31

59,538,446

5,412,586

97.5.31

2000.5.31

22,655,688

2,059,608

97.6.30

2000.6.30

64,479,547

5,861,777

합 계

286,664,378

26,060,398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대손세액으로 신고한 쟁점매입액은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일 이후에 거래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1998.12.31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종료할 시점까지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외상매입금원장(1997.3.16∼1998.12.31), 입금표사본 76매, 무통장입금표 사본 10매, 받을어음명세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외상매입금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재를 매입하면서 대금은 분할하여 수시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998.12.31 거래가 종료될 시점까지 외상매입금 전액을 완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해 준 입금표 사본 76매를 보면 상기 외상매입금원장에 기재된 내용과 지불금액, 날짜 등이 일치하고, 어음번호, 결제금액, 결제은행, 만기일, 영수자의 날인과 소속 등이 모두 누락없이 기재되어 있으며, 아울러 받을 어음명세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물품대가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사실없이 모두 정상결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무통장입금표사본 10매의 내용을 보면 상기 외상매입금원장상의 내용과 지불금액·날짜 등의 내용이 모두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1997년 제1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액 260,603,980원은 청구법인이 1998.12.31까지 그 대금을 모두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