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0.4.1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6사업연도 20,985,930원, 1997사업연도 37,575,910원, 1998사업연도 48,132,810원, 합계 106,694,650원과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 2,687,930원, 1996년 제2기 1,962,700원, 1997년 제1기 4,594,240원, 1997년 제2기 2,246,910원, 1998년 제1기 1,156,310원, 1998년 제2기 7,177,690원, 합계 19,825,780원 및 갑종근로소득세 1996년 귀속 25,786,970원, 1997년 귀속 42,811,750원, 1998년 귀속 53,739,460원, 합계 122,338,18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1998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16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재조사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1981.2.1부터 ○○○도 ○○○시 ○○○동 ○○○ 소재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세무서장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2000.12.4∼2000.12.15 사이에 청구법인의 1996∼1998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에 의한 택시기사의 근무일수에 기준사납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추계수입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등을 하여 2000.4.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6사업연도 20,985,930원, 1997사업연도 37,575,910원, 1998사업연도 48,132,810원, 합계 106,694,650원과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 2,687,930원, 1996년 제2기 1,962,700원, 197년 제1기 4,594,240원, 1997년 제2기 2,246,910원, 1998년 제1기 1,156,310원, 1998년 제2기 7,177,690원, 합계 19,825,780원 및 갑종근로소득세 1996년 귀속 25,786,970원, 1997년 귀속 42,811,750원, 1998년 귀속 53,739,460원, 합계 122,338,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제반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으며,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운행일보, 배차일지, 중요수리일보 등 제반 증빙을 비치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실지조사없이 택시기사의 급여대장에 의한 근무일수에 평균기준사납금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에서는 택시기사의 급여대장에 의한 근무일수에 평균기준사납금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나, 택시운송업의 특성상 과다한 주행에 따른 정기적인 차량정비 및 고장, 사고 등으로 인하여 3명의 정비기사를 고용하고 있고, 1996∼1998사업연도에 부품비로 299,061,157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기준사납금을 입금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수리공제와 택시기사가 출근 후 차량의 정비 등으로 인하여 귀가함으로서 발생하는 귀가공제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수리 및 귀가공제와 관련한 제반 증빙에 의하여 재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수입금액과 관련한 제반서류를 제시하도록 수차례에 걸처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아 부득이 추계결정하였다.
처분청에서 수리 및 귀가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제시한 수리차량에 대한 배차일보와 운행일보가 불일치하여야 함에도 일치하고 있고, 정비일지 및 중요수리대장이 운행일보와 일치하지 않으며, 수리차량의 수리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교통안전일지에 기록된 수리차량에 대하여만 공제를 인정하였으며, 귀가조치 차량에 대한 관련서류는 당초 조사시와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차후에 허위로 작성한 서류임으로 귀가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택시기사의 급여대장에 의한 근무일수에 평균기준사납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요건 성립 당시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1995.12.29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1996.12.31개정)
1. (생략)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
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1996.12.31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1996.12.31개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1996.12.31개정)
나.∼마.(생략)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1990. 12.31신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급여대장의 근무일수에 기준사납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1998사업연도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내용을 보면, 아래의 운송수입금액 산출근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사업연도별 택시기사의 근무일수에 협정사납금을 1996.1월∼2월에는 102,000원, 1996.3월∼1997.12월에는 108,000원, 1998.1월∼1998.12월에는 112,490원을 적용하여 추계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택시기사가 부담한 유류대를 합산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 이하복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운송수입금액 산출근거】
과세기간 | 근무일수 | 협정사납금 | 수입금액(대가) | 공급가액 (부가세제외) |
1996.1∼ 2월 | 1,859 | 102,000 | 189,618,000 | 172,380,000 |
1996.3∼12월 | 10,950 | 108,000 | 1,182,600,000 | 1,075,090,909 |
1997.1.∼12월 | 14,971 | 108,000 | 1,616,868,000 | 1,469,880,000 |
1998.1∼12월 | 15,686 | 112,490 | 1,764,518,140 | 1,604,107,400 |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구분 | 추계수입금액 | 유류대 | 합 계 | 신고수입금액 | 매출누락 |
1996 | 1,247,470,909 | 134,678,544 | 1,382,149,453 | 1,255,807,819 | 126,341,634 |
1997 | 1,469,880,000 | 169,411,547 | 1,639,291,547 | 1,423,752,267 | 215,539,280 |
1998 | 1,604,107,400 | 283,024,186 | 1,887,131,586 | 1,628,480,735 | 258,650,851 |
둘째,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청구법인의 교통안전관리업무일지에 기록된 수리차량에 대하여 1996년 25대, 1997년 82대, 1998년 153대만 수리공제를 인정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교통안전관리업무일지는 청구법인의 교통안전관리자격자인 대표이사 이○○○이 작성하여야 하나 중요서류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사고처리담당자인 청구외 김○○○가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이○○○의 교통안전관리자격증명서 및 ○○○시장의 교통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수리통보공문(천안시 교행 33120-1922, 1992.9.19)과 청구외 김○○○의 이력서 및 인사기록카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대표이사 이○○○의 교통안전관리자격증명서 및 ○○○시장의 교통안전관리자 선· 해임신고수리통보 공문에는 청구법인의 교통안전관리자가 이○○○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김○○○의 인사기록카드에는 교통사고처리담당자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한 협정사납금을 보면, 1996.1월∼2월에는 102,000원, 1996.3월∼1997.12월에는 108,000원, 1998.1월∼1998.12월에는 112,490원을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금협정서(1996.3.1부터 시행)상의 협정사납금은 1996.3.1∼1998.12.31 사이는 108,000원이며, 별도의 노사협정서(1996.3.1부터 시행)에는 1년 미만 차량은 7,000원, 2년 미만 차량 5,000원, 3년 미만 차량은 3,000원을 추가로 입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금협정서와 노사협정서에 의한 협정사납금(111,000원, 113,000원, 115,000원)에 급여대장상에 기재된 연간 근무일수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더라도 택시기사가 출근은 하였으나, 차량의 수리 등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사납금의 입금없이 근로시간에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귀가공제액이 1996년 16,224,000원, 1997년 59,508,000원, 1998년 57,594,880원, 합계 133,326,880원이고, 차량운행 중 사고나 고장 등으로 1일 3시간 이상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사납금에서 시간당 6,000원씩 공제하여 입금하는 수리공제액 1996년 55,102,800원, 1997년 41,600,300원, 1998년 111,830,730원, 합계 208,533,830원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운행일보와 배차표, 귀가조치일보, 귀가차량수리일보, 차량정비일지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1996∼1998사업연도 부품비계정 장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부품비계정에는 1996사업연도 83,151,311원, 1997사업연도102,525,226원, 1998사업연도 113,394,620원, 합계 299,061,157원이 지급된 사실로 볼 때 청구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할 것이다.
넷째,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반 증빙에 의하면, 차량의 정기적인 수리외에도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차량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당연히 발생된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1996사업연도∼1998사업연도 수리공제로 인정한 28,766,970원은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1998사업연도 지급한 차량의 부품비 299,061,157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공제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노사협정서와 임금협정서, 운행일보, 배차표, 귀가조치일보, 귀가차량수리일보, 차량정비일지 등 제반 증빙서류의 적정여부를 검증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재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