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51(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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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제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12.30. 청구외 (주)○○○(대표이사 조○○○)와 Internet Video On Demand 상영권(이하 "쟁점판권"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2001.1.2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2001.1.31자 전액 감액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1.4.6.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792,4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공급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에 관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서 제7조에 따라 공급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계약조건위반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당초계약시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았고,(주)○○○가 쟁점판권 중 작품3번에 대해 계약 해제전에 (주)○○○과 공동배급 및 판권을 갖기로 한 것은 (주)○○○의 지분을 양도 한 것이며, 작품10번 "○○○", 11번 "○○○"를 2001.1.25. 구입한 것은 상영예정일(2001년 9, 10월경)을 감안하여 (주)○○○가 구입한 것으로 허위거래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2000.12.30. 청구외 (주)○○○와 쟁점판권을 600,000,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 되었다고 주장하나, 2001.1.31. 수정계산서만 발행하였을 뿐 계약서 제9조(위약금 지급 및 위약)에 대하여 구상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주)○○○가 양도하기로 한 쟁점판권 중 작품3번 "○○○"은 계약해제전인 2001.1.12 (주)○○○과 공동배급 및 판권을 갖기로 한 점과, 작품10,11번은 2001.1.25.비로소 일본으로부터 판권을 구입하였음에도 이보다 앞선 2000.12.30. 쟁점판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보아, 이 건 거래는 당초부터 환급세액을 받기 위한 허위거래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
⸄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 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 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판권의 공급자인 청구외 (주)○○○는 2000.12.30. 청구법인과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등 어떤 대가를 수수하거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으며, 계약금 지급약정일인 2001. 1.31. 이전인 2001.1.12.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쟁점판권의 영화12편 중 작품 3번"○○○"을 (주)○○○(대표이사 유○○○) 과 공동배급 및 판권을 갖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작품 10번(○○○) 및 작품11번(○○○)을 2001.1.25. 일본으로부터 판권을 구입하였다. 이 후 청구법인은 계약금 지급일인 2001.1.25까지 공급가액의 10%상당인 60,000,000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주)○○○는 청구법인이 계약내용을 불이행 하였다하여 2001.1.31.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전액 감액한 수정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거래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위약금의 이행청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과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와 2000.12.30.체결한 쟁점판권구입계약서 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상영개시 가능일은 2001.3.∼2001.10. 제2조에서 판권료는 편당 50,000,000원, 총 600,000,000원, 제3조에서 계약기간은 상영 개시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제5조에서 2000.1.25까지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잔액은 자료제공 완료시점에 지급하며, 제7조에서 2001.1.25.까지 계약금 미지급시에는 2001.1.31자로 양도자에게 판권이 자동 귀속되며, 제9조에서 계약 위반시 위반자가 타방에게 거래금액의 2배를 지급키로 약정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 후 계약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① 청구법인은 2000.12.30.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나 용역의 제공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고, ②청구외 (주)○○○는 2001.1.25. 계약금 지급약정일까지 계약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에 대한 이행청구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1.1.25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2001.1.31자로 양도자에게 귀속되는 계약내용에 따라 2001.1.31. 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제3자에게 판권을 양도할 수 없는 자격임에도, 2001.1.12. 쟁점판권 중 작품3번(○○○)을 제3자인 (주)○○○과 공동배급 및 판권을 갖는 계약을 체결한 점과 ③ 작품10번(○○○) 및 작품11번(○○○)을 계약체결일 이후인 2001.1.25 일본으로부터 구입한 점 등 제반 정황으로 보아 이 건 판권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체결 후 해제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래실체가 없는 서류상으로만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