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1288(2001.11.16)
1,145,014,51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기재의 과세번호 임야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 기재의 과세번호 임야 및 과세번호 토지(전)는 1991.1.1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청구법인은 종중으로 1996.4.1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한 비영리법인임)이 1999.10.22 ○○○시 ○○○구 ○○○동 ○○○등 임야 6필지 20,41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및 같은곳 ○○○등 전 16필지 12,860㎡(이하 "쟁점田"이라 한다) 합계 22필지 33,276㎡(쟁점임야와 쟁점田을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에 협의양도하고 보상금 3,956,976,500원을 수령한 후 특별부가세만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1.3.14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145,014,5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수백년간 조상의 유택지 및 제답으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토지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종중의 고유목적사업(분묘 및 봉제사등 선조현창사업 등)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의양도가액을 전액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도 쟁점토지를 전부 수익사업용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만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묘지 18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토지매매계약서상에도 묘지등 지장물건 보상내역이 없으며, 임야·대지 등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1988.12.31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1989.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손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법인세법 부칙 제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같은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 수입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같은법 부칙 제8조【수익사업소득 계산에 관한 특례】②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10.22 쟁점토지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설용지로 광역시에 협의양도됨에 따라 보상금 3,956,976,500원을 수령하였으며, 2000.3월 법인세 신고시 법인의 소득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2000.5월 특별부가세만 양도차손(△17,459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특별부가세 신고내용 중 ○○○시 ○○○구 ○○○동 ○○○ 임야 16,742㎡는 1990.1.1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나 청구법인이 같은 곳 ○○○(1995.10.30 ○○○가 분할되기 전의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340,000원/㎡)를 적용함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산정(9,800원/㎡)하는 등 양도차익을 1,345,159,672원으로 계산하고 이에 따른 특별부가세 196,932,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097,460원을 부과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 안함)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양도가액 3,956,976,500원을 익금산입하고, 위 법인세법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취득가액(과세시가표준액×4.1배) 251,442,791원을 손금산입하여 소득금액 3,705,533,709원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법인의 회칙에 열거된 고유목적사업을 보면, ① 문중선양과 선조현창사업, ② 종족 실태파악, ③ 장학 및 육영사업으로 되어 있고, 판례에 의하면, 종중이란 법인격없는 사단의 일종으로 공동선조들의 봉제사와 묘지관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단체라고 하고 있다.(대법94다17772, 1994.11.11 같은 뜻)
(4) 먼저 과세번호 의 쟁점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수용에 따른 양도양수계약서상 지장물 보상내역의 기재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체육관 묘지이장 및 보상실태조사철에도 묘지내역 및 사진만 나와 있을 뿐 지장물 보상내용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시에 별도 조회하지 않고 지장물 보상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고
일반적으로 임야에는 몇기의 분묘는 있는 것이므로 분묘 18기가 있는 것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임야와 쟁점田이 수백년전부터 조상의 유택지 및 봉제사용 제답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조사적순례행사교재 및 족보등에 의하면, 약 500년전 15대조(광상)가 ○○○시 ○○○구 ○○○동 ○○○ 등의 문토를 구입하여 세장지로 하는 한편 제실을 마련하고 현판을 추선제라 하였으며 위토답 관리와 봉제사를 위하여 도유사와 유사를 두었다고 하고 있고, 문토(쟁점임야 등)와 위토답(쟁점田 등)의 문중소유 등기는 1921년경 당시 종손인 25대조(봉주) 및 문중일가들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973년경 개인 명의에서 ○○○정씨추선문회 명의로 등기하였고, 1980년대 ○○○ 인근지역의 개발로 1981년 1차 토지 수용이 있은 이후 1999년까지 4~5차례에 걸쳐 주택건설, 염주체육관, 월드컵경기장 등으로 문토와 위토답이 수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 등기부등본, 종중회의록(1974.12.1) 등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모두 1필지(○○○동 ○○○)에서 분할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전에는 청구외 정○○○ 등 다수의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보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종중회의 결의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당 심판원에서 ○○○시에 조회한 바, 쟁점임야에 대한 지장물 보상내역은 기재내용과 같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족보(1978년 제작된 무오세보 및 1984년 제작된 갑자파보), 지적도, 이장전 및 이장후의 분묘 사진, 지장물 보상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수용당시 ○○○(족보상으로는 ○○○)에는 ○○○정씨 문중의 17대조 塤(훈) 및 배우자의 쌍분 등 묘지 14기(합분 포함시 모두 21位)가 있었으나, 이중 12기(16位)는 ○○○시 ○○○구 ○○○동 ○○○, ○○○시 ○○○구 ○○○동 ○○○, ○○○시 ○○○구 ○○○동 ○○○ 등으로 이장하고 나머지 2기(5位)는 화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가장 선대인 17대조(훈)는 사망연도는 알 수 없으나 조선 현종 1년 1660년생이며, 가장 후손인 25대조(광래)는 1917년에 출생하여 1980년 사망한 것으로 족보상 분묘위치는 모두 위 '○○○시 ○○○동 ○○○'이다.
또한, 수용당시 ○○○(족보상으로는 산 102번지)에는 ○○○정씨 문중의 16대조 隣周(인주) 및 배우자의 쌍분 등 묘지 4기가 있었으나, 이중 2기는 ○○○시 ○○○구 ○○○동 ○○○로 나머지 2기는 ○○○시 ○○○구 ○○○동 ○○○로 이장한 것으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가장 선대인 16대조(인주)는 인조 13년 1635년에 출생하여 숙종 7년 1681년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후대인 24대조(순교)는 1901년생으로 1982년에 사망한 것으로 족보상 분묘위치는 모두 위 '○○○시 ○○○동 ○○○'이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1974.12.18 및 1982.3.27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 수용당시까지 제3자에게 토지이용권을 주거나 담보로 이용한 사실은 없으며, 지장물 보상내역으로 보더라도 쟁점임야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토지이용권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임야 중 과세번호 임야(○○○와 ○○○)는 청구법인이 당초 종산(조상의 유택지)으로 매입한 ○○○에서 분필된 것으로 수용당시 3년이상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조상의 유택지)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과세번호 의 나머지 임야 또한, 위 과세번호 임야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이 종산으로 매입한 산102-1번지에서 분필된 것으로 원래 위 쟁점임야는 전부 1필지의 토지이었으나 행정편의에 의하여 분필된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 등기부등본 기재내용 및 위 지장물 보상내역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종산임을 알 수 있고 수용당시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법인세법 부칙 제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1.1.1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인 1991.1.1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과세번호 의 쟁점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전이 전답으로 토지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전이 수백년전부터 조상의 봉제사용 제답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조사적순례행사교재 및 족보등에 의하면, 약 500년전 15대조(광상)가 ○○○시 ○○○구 ○○○동 ○○○ 등의 문토를 구입하여 세장지로 하는 한편 제실을 마련하고 현판을 추선제라 하였으며 위토답 관리와 봉제사를 위하여 도유사와 유사를 두었다고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제27대 종손 정○○○와 수호인 손○○○의 위토답관리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외 정○○○의 확인서에 의하면, 종손으로 위토답을 경작 관리하여 매년 봉제사에 따른 제수를 마련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손○○○의 확인서에 의하면, ○○○정씨추선문회의 추선제 수호인으로 1984~1998년까지 묘역을 관리하고 위토답을 경작 관리하여 제수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간간히 추선문중으로부터 비료, 농자재, 농기구 등도 지원받은 사실이 있으며, 쟁점전 수용당시 ○○○시로부터 경작보상금 9,8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1995.4.10~1998.4.30끼간중 청구법인에서 구입한 종자, 농약 및 비료 구입관련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7매, 1,011,630원)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종자, 농약 및 비료 구입액이 구체적으로 쟁점임야나 쟁점전중 어느 토지에 사용되었는지는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 당 심판원에서 ○○○에 조회한 바, 쟁점전에 대한 지장물 보상내역은 기재내용과 같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전은 1974.12.18 및 1981.11.5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 수용당시까지 제3자에게 토지이용권을 주거나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기재된 바 없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전 중 기재의 과세번호 토지(전)는 제3자에게 임대사실없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의 제27대 종손 정○○○나 수호인 손○○○이 동 토지상의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봉제사에 사용하기 위한 위토답임을 알 수 있고, 수용당시 수익사업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법인세법 부칙 제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1.1.1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인 1991.1.1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나머지 지장물 보상내역이 없거나 이웃주민인 청구외 김○○○가 지장물 보상을 받은 과세번호 토지(전)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수익사업용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부동산 내역
과세번호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취득일 | 양도가액(원) | 과 세 방 법 | ||
A | B | C | ||||||
1 | ○○○동 ○○○ | 임야 | 1,190 | 74.12.18 | 85,085,000 | ○ | ||
2 | 〃 ○○○ | 임야 | 1,052 | 74.12.18 | 197,250,000 | ○ | ||
3 | 〃 ○○○ | 임야 | 1,004 | 74.12.18 | 170,680,000 | ○ | ||
4 | 〃 ○○○ | 임야 | 243 | 82.3.27 | 50,787,000 | ○ | ||
5 | 〃 ○○○ | 임야 | 185 | 74.12.18 | 20,535,000 | ○ | ||
6 | 〃 ○○○ | 임야 | 16,742 | 74.12.18 | 1,531,893,000 | ○ | ||
7 | 〃 ○○○ | 전 | 9 | 74.12.18 | 1,579,000 | ○ | ||
8 | 〃 ○○○ | 전 | 995 | 81.11.5 | 176,608,000 | ○ | ||
9 | 〃 ○○○ | 전 | 145 | 81.11.5 | 30,087,000 | ○ | ||
10 | 〃 ○○○ | 전 | 503 | 81.11.5 | 85,008,000 | ○ | ||
11 | 〃 ○○○ | 전 | 2,269 | 81.11.5 | 426,572,000 | ○ | ||
12 | 〃 ○○○ | 전 | 2,331 | 74.12.18 | 313,520,000 | ○ | ||
13 | 〃 ○○○ | 전 | 952 | 74.12.18 | 125,188,000 | ○ | ||
14 | 〃 ○○○ | 전 | 331 | 74.12.18 | 45,016,000 | ○ | ||
15 | 〃 ○○○ | 전 | 727 | 74.12.18 | 95,600,500 | ○ | ||
16 | 〃 ○○○ | 전 | 615 | 74.12.18 | 80,873,000 | ○ | ||
17 | 〃 ○○○ | 전 | 340 | 74.12.18 | 44,710,000 | ○ | ||
18 | 〃 ○○○ | 전 | 274 | 74.12.18 | 36,031,000 | ○ | ||
19 | 〃 ○○○ | 전 | 555 | 74.12.18 | 72,982,000 | ○ | ||
20 | 〃 ○○○ | 전 | 1,002 | 74.12.18 | 131,763,000 | ○ | ||
21 | 〃 ○○○ | 전 | 731 | 74.12.18 | 95,761,000 | ○ | ||
22 | 〃 ○○○ | 전 | 1,081 | 74.12.18 | 139,449,000 | ○ | ||
계 | 3,956,976,500 | 2필지 | 13필지 | 7필지 | ||||
※ 필지별 과세방법
A ( 2필지) : 과세제외
B (13필지) : 1991.1.1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손금산입
C ( 7필지) : 1989.1.1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손금산입
쟁점임야에 대한 지장물 보상내역(광주광역시 건행46830-11097, 2001.9.3)
과세 번호 | 지번 | 지장물건의 종 류 | 보상액(원) | 소유자 | 계약일 |
1 | ○○○ | 감나무등 입목 봄무우 | 405,000 2,583,490 | ○○○정씨추선문회 정○○○ | 1999.9.20 1999.10.11 |
2 | ○○○ | 봄무우 | 2,283,890 | 오○○○ | 1999.10.11 |
3 | ○○○ | 분묘 14기 | 15,750,000 | 정○○○ 등 | 1999.10~2000.4 |
4 | ○○○ | 봄무우 | 527,550 | 오○○○ | 1999.10.11 |
5 | ○○○ | - | |||
6 | ○○○ | 분묘 4기 전나무등 입목 상석, 망주석 봄무우 | 4,000,000 365,000 1,870,000 2,372,820 | 정○○○ 등 ○○○정씨추선문회 정○○○ 정○○○ | 2000.4.24 1999.9.20 2000.2.10~5.26 1999.10.11 |
* 위 정○○○는 ○○○정씨추선문회 제27대 종손이고, 오○○○는 종원 정○○○의 부인임
쟁점田에 대한 지장물 보상내역(광주광역시 건행46830-11097, 2001.9.3)
과세 번호 | 지 번 | 지장물건의 종 류 | 보상액(원) | 소유자 |
7 | ○○○ | - | ||
8 | ○○○ | 봄무우 | 2,123,230 | 정○○○ |
9 | ○○○ | 봄무우 | 314,790 | 김○○○ |
10 | ○○○ | 감나무, 철조망 단 감 | 4,640,000 2,189,550 | ○○○정씨추선문회 정○○○ |
11 | ○○○ | 단 감 | 9,876,950 | 손○○○(수호인) |
12 | ○○○ | 오동나무 봄무우 | 70,000 5,060,000 | ○○○정씨추선문회 김○○○ |
13 | ○○○ | 봄무우 | 2,066,790 | 정○○○ |
14 | ○○○ | 봄무우 | 718,600 | 정○○○ |
15 | ○○○ | 봄무우 | 1,578,310 | 정○○○ |
16 | ○○○ | 봄무우 | 1,335,160 | 정○○○ |
17 | ○○○ | 봄무우 | 738,140 | 김○○○ |
18 | ○○○ | 봄무우 | 1,204,900 | 김○○○ |
19 | ○○○ | 봄무우 | 1,204,900 | 김○○○ |
20 | ○○○ | - | ||
21 | ○○○ | - | ||
22 | ○○○ | 봄무우 | 2,346,850 | 정○○○ |
* 위 손○○○은 ○○○정씨추선문회 수호인이고, 김○○○는 쟁점전 근처에 사는 주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