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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국심-2001-서-2102생산일자 2001.11.22.
AI 요약
요지
객관적인 증빙없이 가공매입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에 대하여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02(2001.11.22)

청구법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금을 판매하는 법인체로 1998년 IMF시기에 전국민의 금모으기운동과 관련하여 주로 ㅇㅇㅇ지역에서 청구법인이 고금(古金)을 일반 소비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중간수집상을 통하여 구입하는 방법으로 1998년 446,920,920원, 1999사업연도에 526,044,400원의 고금을 매입한 것으로 기장하고 동 금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 1998∼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고금매입장에 기재된 고금판매자 353명에게 고금판매사실 유무를 서면으로 조회하여 그 중 39명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고금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회신된 1998년 130,500,573원, 1999사업연도 268,983,100원 계 399,483,673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동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6.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8사업연도분 48,546,720원, 1999사업연도분 103,932,760원 계 154,479,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8년 IMF시기에 전국민의 금모으기운동과 관련하여 주로 ㅇㅇㅇ지역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구입하거나 중간수집상을 통하여 고금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 바, 중간수집상들의 과세자료 노출기피로 중간수집상인 박○○○로부터 매입한 1998년 130,000,000원, 1999년 260,000,000원의 고금을 일반소비자들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으로 기장처리하면서 청구외 박○○○이 청구법인에 넘겨준 고금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거래금액을 거래증빙으로 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는 바, 청구외 박○○○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함에도 쟁점매입액을 전부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을 소비자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조사당시에는 중간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불복청구단계에서 중간수집상인 청구외 박○○○로부터 위장매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박○○○에 대한 조사결과 박○○○은 귀금속 제조업체의 공방에서 세공일을 하고 있는 자로 고금을 거래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서 이외에는 실제 박○○○로부터 고금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으며, 청구외 박○○○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고금매입자금을 차용하여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청구법인의 장부에 자금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외 박○○○로부터 실제 고금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 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1999 사업연도 중에 전국민 금모으기운동과 관련하여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969,210,000원의 고금을 매입한 것으로 고금매입장에 기장하고 동 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1998∼1999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고금매입장, 법인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고금매입장에 기재된 고금판매자들에게 거래사실 유무를 서면으로 조회하여 39명으로부터 거래사실이 없다고 회신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법인세 경정결의서, 귀금속 매각의뢰에 따른 확인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중 1998사업연도 130,000,000원과 1999사업연도 260,000,000원 계 390,000,000원을 중간수집상인 청구외 박○○○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박○○○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위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돈당 500원 정도의 매매차익을 남기고 1998.1∼3월중 130,000,000원, 1999.11월중 260,000,000원 계 390,000,000원의 고금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으며, 특별한 이익을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부탁을 받고 매입하여 넘겨준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바, 진술서의 내용과 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청구법인이 유일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동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의 위 청구외 박○○○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고, 아는 직원도 없으며, 대표이사 한사람(이름도 모름)만 알고 있다고 하면서 같이 일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직접 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50,000,000원씩 3차례에 걸쳐 총 150,000,000원을 빌려서 고금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별도의 차용증서나 영수증은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불복청구단계에서 쟁점매입액을 청구외 박○○○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문답서에 기재된 박○○○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청구외 박○○○은 고금을 거래할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고금매입자금으로 청구외 박○○○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며, 고금을 청구외 박○○○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박○○○의 확인서만으로 390,000,000원의 고금을 실제 박○○○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