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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실지 공급과 관련이 없다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국심-2001-서-1667생산일자 2001.11.21.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의 결정은 장부 등 증빙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경정청구를 한 바도 없으며, 신고납부한 내용 중 매출신고내용이 허위라고 주장만 할 뿐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667(2001.11.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읍 ○○○리 ○○○ (주)○○○유화 및 ○○○에너지(주), (주)○○○석유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4.2. 1998년2기 부가가치세 11,799,710원 1999년 1기 2,589,440원 합계 14,38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일정수의 건설중장비가 등록되지 아니하면 회사가 해산될 수밖에 없다며 건설중장비의 지입을 권유하면서 중장비가 지입되면 세무관리도 하여주겠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에 지입하고 세무관계신고 등을 청구외법인에 위임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동의나 청구인과 아무런 합의 없이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명의로 함부로 발행하고 이를 기초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청구인에게는 보고를 한바 없었다.

(2) 청구인은 그동안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사업사실내용대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처분청에서 경정결정을 하여 고지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용역의 공급이 없었던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응하는 유류 등의 매입자료를 자료상들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신고납부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사실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았음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자,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세무관계업무를 위임한 청구외법인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신고납부된 부가가치세는 세무관계업무에 대한 법적효력이 세무관계업무를 위임한 청구인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2)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실지사업내용에 대하여 증빙 등을 제시하며 주장하는 내용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신고납부내용을 취소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매출액이 실지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어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1994.12.22. 이후 현행법령)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1976. 12. 22 개정)

제85조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2) 국세기본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77. 8. 20 신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재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간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③ 개인사업자가 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1993. 12. 31개정)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읍 ○○○리 ○○○ (주)○○○유화 및 ○○○에너지(주), (주)○○○석유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998년2기 등 부가가치세 14,389,150원을 2001.4.2.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일정수의 건설중장비가 등록되지 아니하면 회사가 해산될 수밖에 없다며 건설중장비의 지입을 권유하면서 중장비가 지입되면 세무관리도 하여주겠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에 지입하고 세무관계신고 등을 청구외법인에 위임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동의나 청구인과 아무런 합의 없이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명의로 함부로 발행하고 이를 기초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청구인에게는 보고를 한바 없어 처분청에서 경정결정을 하여 고지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용역의 공급이 없었던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응하는 유류 등의 매입자료를 자료상들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았음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자, 세무관계업무를 위임받은 청구외법인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매출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신고납부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적효력은 세무관계업무를 위임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실지사업내용에 대하여 증빙 등을 제시하는 등 실지사업에 대하여 주장하는 내용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의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매입세액불공제에 의한 고지처분 후인 2001.4.10. 청구인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매출내용이 청구외법인이 허위로 작성된 매출세금계산서와 가공으로 수취한 매입자료에 의한 허위신고라고 주장하며 ㅇㅇ시 ○○○경찰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유○○○과 실질적인 경영자 유○○○을 고소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서류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1.5.11. 청구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 청구인 모르게 청구외법인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청구인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국세청에 부인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귀사를 세무조사하여 줄 것을 연명으로 진정할 것이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가공자료를 수취한데 대하여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수수질서문란 행위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내용과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용 중 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된 것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자 청구인 명의로 발행되었던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므로 매출액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세제에 있어서 납세의무확정은 국세기본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6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표준의 결정은 장부등 증빙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의 사업관련 세무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고 이건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전에는 매출신고내용에 대하여 잘못 되었다는 경정청구를 한 바도 없으며, 신고납부한 내용중 매출신고내용이 허위라고 주장만 할 뿐 달리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빙과 실지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신고내용이 허위여서 신고납부 한 매출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