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096(2001.11.29)
30원과 14,783,720원, 합계 26,606,75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지점 계좌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1999.1.22 청구인의 조부인 이○○○로부터 99,958,800원, 1999.2.19 청구인의 조모인 성○○○로부터 60,000,000원, 합계 159,958,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각각 입금되었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이○○○의 상속세조사시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조부인 이○○○와 조모인 성○○○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1.5.7 청구인에게 증여세 11,823,030원과 14,783,720원, 합계 26,606,75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인 이○○○(이하 "이○○○"라 한다)는 1996년 이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쟁점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며, 쟁점계좌의 개설신청서는 이○○○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였고, 쟁점계좌의 개설신청서에 나타난 주소와 전화번호, 비밀번호는 이○○○의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계좌 개설시 청구인의 주소는 ○○도 ○○시 ○○구 ○○○동 ○○○로서 쟁점계좌의 개설은행인 ○○○지점은 청구인의 생활권과는 무관한 지역이며, 쟁점계좌의 거래기간인 1999.1.22∼2001.2.26 사이에 입금 273회, 출금 331회의 거래내역에 나타나는 거래상대방은 모두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이○○○가 쟁점계좌를 실제 지배, 관리하였으므로 이○○○를 수증자로 보아 과세여야 함에도 청구인을 수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실명확인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계좌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보아야 하고,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이○○○가 쟁점계좌의 거래기간인 1999.1.22∼2001.2.26 사이에 입금 273회, 출금 331회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주장은 무재산인 이○○○를 수증자로 하여 과세함으로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쟁점계좌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수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1998.12.28 개정)
2. (생략)
같은 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1998.12.28개정)
다. 판단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인의 조부인 이○○○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1999.12.12)되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 소유인 ○○도 ○○시 ○○구 ○○○ 소재 전 6,208㎡를 ○○○시청에서 수용후 보상금 270,048,000원을 1999.1.5 피상속인의 계좌(○○○지점 ○○○)에 입금하였고, 위 보상금 270,048,000원 중 99,958,800원이 1999.1.22 청구인의 쟁점계좌(○○○지점 ○○○)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남에 따라 처분청에서 쟁점계좌를 추가조사하여 1999.2.19 청구인의 조모인 성○○○이 쟁점계좌에 60,0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9.1.22 조부인 이○○○로부터 99,958,800원, 1999.2.19 조모인 성○○○로부터 60,000,000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5.7 증여세 11,823,030원과 14,783,720원, 합계 26,606,75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친인 이○○○가 1996년부터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이○○○ 명의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이○○○가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실이 관련 입증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실명확인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계좌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건 청구인의 가족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조부와 조모는 이○○○(○○○) 및 성○○○(○○○)이고, 부친과 모친은 이○○○(○○○) 및 편○○○(○○○)인 것으로 청구인 가족의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계좌의 개설은행인 ○○○지점에 공문으로 조회한 내용 등에 의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쟁점계좌 개설신청서상의 ○○○전산자료에 나타난 ○○도 ○○시 ○○구 ○○○동 ○○○는 계좌개설 신청시 ○○○에 제출한 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도 ○○시 ○○구 ○○○동 ○○○인 것으로 1996.12.6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계좌개설신청서상의 전화번호 ○○○는 이○○○가 ○○○(주)에 근무시의 명함에 나타난 전화번호와 일치하고 있으며, 비밀번호 ○○○는 이○○○가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 전화번호 ○○○와 일치하고 있는 것이 2000.11.17 발행한 ○○○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위 쟁점계좌의 필체와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의 필체가 서로 다르다는 입증서류로 청구인의 ○○○은행 거래신청서 사본(계좌번호 ○○○)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계좌와 ○○○은행계좌의 개설신청서상의 필체가 다른 것으로 확연히 구분되고, 비밀번호도 쟁점계좌의 비밀번호인 ○○○가 아닌 ○○○로 나타나고 있다.
(4) 이○○○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기획팀에 유선으로 문의(최○○○ 대리 ○○○)한 바, 이○○○는 1996.8.16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2001.8.23 현재 ○○○에 40,196,000원이 연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1999.7 발행한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책자에는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계좌 개설당시인 1996.12.6 발행한 이○○○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이○○○가 청구인의 대리인임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가 1996.8.16부터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금융실명제 실시일 이후에도 합의차명계좌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가 자금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를 빌려 예금의 입·출금 거래를 하였다면, 쟁점계좌에 예입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증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국심 98부310, 1998.12.2)할 것이므로, 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