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1.1.6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084,150원의 부과처분은 종합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1996.2.23∼1996.12.31)으로 안분계산한 인정상여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세무서장은 도·소매업(전자제품)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5.9.29 설립된 ○○○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6.1.1∼1996.12.31 사업연도(이하 "1996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추계소득 525,547,765원을 동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1998.3.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처분청에서 2001.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08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는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5,000주를 모두 소유하면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던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이므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법인세법기본통칙 4-4-20...32 같은 뜻임),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2.23부터 1997.1.30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97.1.31 대표이사를 청구인에서 이○○○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1996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을 등기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명의대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②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고, 그 제2항은『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명의대여하고 그 대가로 월 1,100,000원씩 5∼6회 받았을 뿐 사실상 대표자는 이○○○이므로 청구외법인의 1996사업연도 추계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이 아닌 이○○○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이○○○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청구인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1996.12.31자 이○○○의 확인서(1997.2.19자 인감증명 첨부)는 객관성이 없고, 2001.1.10자 자술서(등부2001년 제172호 공증)는 이 건 과세기간 이후에 작성된 것이며, 이○○○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5,000주를 모두 소유한 것으로 기재된 주주명부(1997.3.20 786호 공증) 역시 이 건 과세기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대표권
행사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들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6.1.1∼1996.12.31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추계소득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1996사업연도 중 1996.2.23부터 1996.12.31까지인 이 건의 경우 위 추계소득금액 중 청구인이 재직한 기간으로 안분한 금액만을 청구인의 인정상여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당초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