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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1-서-2450생산일자 2001.11.29.
AI 요약
요지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신고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450(2001.11.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5.4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7.16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76,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1,500,000원에 취득하여 2000.5.4 17,000,000원에 양도함에 따라 4,500,0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1.6.16 통보한 고지전 과세자료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고,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실지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대법원판례(대법원 98두6111, 98.6.12외 다수) 및 국세청심사결정례(국세청심사 양도 2000-20, 2000.7.28)에서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확정신고 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기한 경과 후인 2001.6.23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5. 생략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9.12.28 개정)

1. ∼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7. 생략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5.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당시 매수자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1999.12.28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항 및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외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