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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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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국심-2001-중-2204생산일자 2001.11.26.
AI 요약
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04(2001.11.26)

청구인은 금형모델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권○○○(○○○종합목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1998.7.23∼1998.12.8 원자재로 사용되는 목재 및 합판을 구입하는 매입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42,101,150원)를 교부받아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1998.10.25 1998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와 1999.1.25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가 교부한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7.3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52,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원재료를 구입한 거래로서 현금으로 결재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영업부 직원인 이○○와 쟁점거래를 실질적으로 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1998.6월부터 1998.12월까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2001.4.20 고발된 업체이며, 쟁점거래처를 조사하면서 쟁점거래도 위장·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의 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한 것 등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이○○○(○○○)를 통하여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청구인이 현금을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 있는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1998년에 실물 거래없이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전체의 97.8%(총 1,109백만원 중 1,084백만원)에 이르고 있고 그에 따른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2001.4.20 고발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도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에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는 경우 통상 작성되는 증빙으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을 보면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일자와 비슷한 일자에 현금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인출된 금액이 쟁점거래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 송금되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 등 관련증빙이 없어 알 수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자로서 관리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