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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1-서-2283생산일자 2001.12.05.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서 매입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283(2001.12. 5)

청구인은 금·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실업(주)로부터 1998.4.18부터 1998.6.22까지 공급가액 2,988,903,000원의 금 228㎏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1999.7.25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가 교부한 쟁점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7.10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6,668,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IMF시기에 금모으기 운동에 따라 금도매상으로서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고, 동 거래에 의하여 매입된 금을 전량 (주)○○○통상에 매출하였으며, ○○○실업(주)는 실제로 금모으기 운동을 집행한 기업으로서 자료상이 아니므로 쟁점매입거래를 위장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실업(주)는 1998.1월부터 1998.6월말까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1998.9.25 고발된 업체로서, ○○○실업(주)를 조사한 결과 ○○○실업(주)는 금을 취급하였거나 거래하지 않았고, 청구인도 금을 매출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은 ○○○실업(주)로부터 금을 매입한 쟁점거래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한 거래처인 ○○○실업(주)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1998.9.25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업체이며, 처분청은 2001.6.27 상기 ○○○실업(주)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금을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거래로 판단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는 비록 실물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는 경우라도 통상 작성되는 자료이고, 금융거래자료나 기타 증빙에 의거 그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어 쟁점거래를 실질거래로 인정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고액인 2,988,903,000원의 쟁점거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어떤 경위로 대가를 지급하였는 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시한 바 없어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드리기 어려우며, ○○○실업(주)와 거래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자로서 관리행위를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물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