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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필요경비 인정 여부
국심-2001-서-1747생산일자 2001.12.06.
AI 요약
요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례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47(2001.12. 6)

청구인은 산업용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8년 2기중 공급가액 28,43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테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4.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7,435,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간상인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기계공구를 매입 하여 ○○○산업(주)등에 납품하는 등 실지로 물품을 구입하였고,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물품대금도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위장 가공거래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부외원가로 인정해 주어야 하며, 동 필요경비가 지출된 기장내역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조사·확인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만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검토한 바, 인출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김○○○에게 물품대금으로 직접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김○○○의 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기기를 1994년 개업하였다가 1998.3.10. 폐업하였으므로 1998년 2기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 카테크를 2000.9월에 다시 개업하였으나, 업종이 도매업으로서 거래명세표상의 공구가공과는 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에 대응되는 부외매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출이 부외원가에 직접 대응되는 매출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98년 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 된다.

(2) 청구인은 중간상인 김○○○으로부터 기계공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외 ○○○산업(주) 등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김○○○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 및 대금지급내역서, 예금통장사본,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명세 및 대금지금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과 1998.10월 ~ 12월 31,273,330원을 거래하고 1998.9.4 ~ 1999.3.29 총 18회에 걸쳐 31,2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1998.9.4 ~ 1999.3.29 기간중 31,2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인출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 인지, 그 수령자가 김○○○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명세 및 대금지급내역이 위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김○○○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현금영수증 등은 사인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물품수불부, 매입매출장, 현금출납부 등 장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위 증빙들 만으로는 그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기계공구류를 매입하여 청구외 ○○○산업(주) 등에 판매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시한 매출세금계산서(10매), 거래명세서(5매) 등은 청구인이 기계공구류를 매출한 사실은 나타나지만 동 매출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