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국심-2001-서-2164생산일자 2001.12.11.
AI 요약
요지
실제 매입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64(2001.12.11)

○○○세무서장은 의류제조업을 하는 (주)○○○상사(사업자등록번호 ○○○,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원단을 실지로 구입하지 아니하고 자료상인 ○○○무역(주)로부터 1996년 1기 동안에 90,4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조사하여, 1994.11.25∼1996.7.29까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99,440,000원을 인정상여 처분하고 2000.11.25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1.1.16 ○○○세무서장의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51,2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무역(주)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리 하였으나, 원단중간판매상인 청구외 홍○○○으로부터 의류원단을 실지 매입한 거래이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확인서 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거래관련 장부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과 거래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제1항에는『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나.(생략)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생략)

2. 을종(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 ○○○무역(주)로부터 쟁점금액을 가공 매입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처분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인정상여 처분한 후 2000.11.25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1994.11.25-1996.7.29까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표로 있었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 ○○○무역(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1996년 1기 동안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세무서장이 2000.6.21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이 가공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해명요구를 했으나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신○○○은 2000.7.10 ○○○세무서장에게 쟁점매입금액 발생당시 서류를 찾을 수 없어 해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홍○○○으로부터 실제로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의류원단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홍○○○의 사실확인서(2001.4.25), 청구외법인의 경리이사 홍○○○(2001.8.18)과 자재부장 민○○○(2001.9.7)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홍○○○의 확인서는 홍○○○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홍○○○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의류원단을 실제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