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252(2001.12.13)
요
청구인들의 부(父) 청구외 망 한○○○는 1998.2.14 청구인들 중 장남인 한○○○에게 ○○○페인트주식회사(상장회사로 상호변경에 의해 현재는 주식회사 ○○○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242,53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가 1998.8.13 이를 반환받은 후 1998.11.22 사망하였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망 한○○○의 상속인으로서 1999.5.22 쟁점주식이 상속세과세가액 합산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임을 전제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신고에 근거하여 2000.4.7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740,37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7.5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주식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이를 수증인인 위 한○○○로부터 반환받은 이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지적사항과 주식이동상황조사결과를 통보받고, 그에 따라 당초 상속세액에서 공제해준 기납부증여세액을 추징하고자 2001.1.5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911,027,58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반환은 당초 수증인인 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관련회사 임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 졌고, 당초 증여자(피상속인)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쟁점주식은 증여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상속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수증자인 한○○○는 1998.8.13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여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반환한 사실이 ○○○증권주식회사의 입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그 당시 사실상 회사의 경영과 소유를 지배하고 있는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증권거래법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 및 증권거래소에 증여취소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공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받은 쟁점주식이 자신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당초 증여자인 피상속인에게 반환되었다 하여 그 반환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업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 서류에 의하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현황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상속인) 한○○○에게 증여한 쟁점주식을 반환받은 후 사망한 사실이 적출되어 처분청에 통보됨으로써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반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천무효인 만큼 쟁점주식은 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지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인 한○○○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 1998.2.14 그의 부(父) 청구외 망 한○○○(피상속인)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1998.8.13 출고하여 위 한○○○의 증권계좌(○○○증권주식회사 계좌번호 : ○○○)에 입고하여 이를 반환하고, 같은날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등】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상장법인의 신고 등】 제3항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관련회사의 최대주주가 쟁점주식의 증여취소로 청구인 한○○○에서 다시 그의 부(父)인 한○○○로 변동된 사실을 공시한 사실과 그후 쟁점주식은 1999.3.24 이 건 상속인들간에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 상속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 민법은 증여에 특유한 해제원인(제555조 내지 제557조)으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 수증자의 망은행위, 증여자의 재산상태악화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쟁점주식의 반환(증여취소)이 무효로 될 만한 의사표시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4)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쟁점주식은 당초의 증여가 취소되어 실질적으로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청구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한○○○ | ○○○ | 서울특별시 ○○구 ○○○동 ○○○ |
한○○○ | ○○○ | 서울특별시 ○○구 ○○○동 ○○○ |
한○○○ | ○○○ | 서울특별시 ○○구 ○○○동 ○○○ |
한○○○ | ○○○ | 서울특별시 ○○구 ○○○동 ○○○ |
한○○○ | ○○○ | 경기도 ○○시 ○○구 ○○○동 ○○○ |
한○○○ | ○○○ | 서울특별시 ○○구 ○○○동 ○○○ |
한○○○ | ○○○ | 서울특별시 ○○구 ○○○동 ○○○ |
한○○○ | ○○○ | 서울특별시 ○○구 ○○○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