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51(2001.12.15)
요
○○○시 ○○○구 ○○○동 ○○○호(전용면적 114,4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는 1995.8.29 매매에 의해 ○○○ 제3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4.1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같은날 1996.3.16 매매에 의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문○○○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161,745,000원, 양도가액 : 215,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7.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0,45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하였다가 중도에 권리금(300만원)을 받고 타인(배실장)에게 양도하였을 뿐이고, 쟁점아파트를 실제 취득한 청구외 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약통장의 양도가 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었으며, 양도당시 양수자가 배실장이라는 부동산중개인이라고 관련 영수증 및 연락처를 제시하여 ○○○통신과 ○○○텔레콤에 제시된 전화번호 및 휴대폰 소유자 이력조회를 하였으나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쟁점아파트의 양수자 문○○○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부동산중개인에게 샀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재개발아파트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청약저축통장의 양도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조합에 의해 1996.10.23 소유권보존등기된 쟁점아파트는 1995.8.29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7.4.1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같은날 1996.3.16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지방법원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1997.12.31자 판결문(사건번호 96가합 77414)의 주문에서, 피고 조합이 피고 강○○○(청구인)에게 1995.8.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피고 강○○○가 원고 문○○○에게 1996.3.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각각 명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가입한 청약저축(계좌번호 ○○○)의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은행에 1988.7.12∼1999.6.26까지 총 56회의 저축금(총액 4,0256,000원)을 매월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1∼35회까지의 납입처는 ○○○시 ○○○은행 ○○○지점이고, 그 이후는 1995.6.26 ○○○시 ○○○은행 ○○○지점에 일시불로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진술하는 사건경위를 보면,
① 청구인은 1988.7.12 ○○○은행 ○○○지점에서 월 55,000원씩 불입하기로 하고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31회까지 금 1,705,000원을 불입한 후
② 1991.2.2 부동산중개업소의 직원으로 보이는 「배실장」이라는 여자에게 1991.5.22 권리금 3,000,000원에 청약저축통장을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날 ○○○은행 ○○○지점에 동행하여 32회∼35회까지의 미납금액 금 220,000원을 「배실장」이 납부한 후 통장을 인계하였으며,
③ 통장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추후 명의변경시 서류협조할 것을 구두로 약속하고 통장원리금 3,000,000원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해 주고 청구인도 동 영수증 1장을 별도 보관하고 있으며,
④ 또한 청구인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위 통장 양도시 인감증명 4통을 발급받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이 건 심판청구가 있기 전에 청구인은 2001.4.10 고충민원신청을 통해 본 사건의 실제 내용이 분양권 전매로 수차의 전매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전매소득(3,000,000원)에 한하여 과세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아 2001.4.19 청구내용이 이유없다는 의견을 회보한 바 있다.
(2) 판 단
청구인은 청약저축통장을 권리금 3,000,000원에 양도하였을 뿐 쟁점아파트의 양수인인 청구외 문○○○에게 직접 매매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전매소득(3,000,000원)에 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가) 청구인이 청약저축 통장의 양수인으로 주장하는 「배실장」이란 사람은 청구인이 제시한 연락처(전화번호)를 ○○○통신과 ○○○텔레콤에 조회한 결과 부동산중개인 배씨는 없는 것으로 처분청에 의해 조사된 바, 동 「배실장」은 가명이거나 타인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당초 청약저축 통장의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위 「배실장」으로부터 당해 통장 양도의 대가로 수령하였다는 권리금 3,000,000원도 제시된 영수증만으로 확인된다고 하기 어렵다
(나) 한편, 쟁점아파트의 양수인 문○○○는 거래당시 청구인에게 매매위임을 받은 「○○○부동산」을 통하여 쟁점아파트를 구입하였다 하고, 자신이 지급한 매매대금(총액 215,000,000원)으로 부동산업자가 분양잔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의 확인서(2001.3.23자)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고,
또한, ○○○지방법원의 판결에 의거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조합으로부터 분양계약자인 청구인을 거쳐 청구외 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반면, 동 아파트 분양권이 수차 전매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1991년 중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하였다고 하나 1995.6.26 ○○○시 동안구 ○○○동으로 이사한 것으로 동 일자 청구인의 주민등록전입신고서에 나타나고, 또 이 날 ○○○은행 ○○○지점에 미납 저축금 2,100,000원(21회분)을 일시에 납입한 사실이 청약저축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어떤 식으로든 당해 아파트 분양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권 전매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법원판결문 및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아파트의 최초 분양취득자로 보고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문○○○로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