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351(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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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00.11.21 ○○○도 ○○○시 ○○○동 ○○○ 외 5필지 전 1,828㎡ 및 대지 557㎡(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주)○○○건설과 (주)○○○건설에 양도하고, 2001.1.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2001.2.5 청구인은 양도토지가 상속받은 농지로 8년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양도토지 중 같은 시 ○○○동 ○○○, ○○○ 대지 5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 외 3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양도당시 농지인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2001.4.19 청구인에게 고충처리결과를 통지하고, 2001.4.3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078,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8년 고교졸업후 1994년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고 현주소지인 성남시로 이주하였으며, 쟁점토지는 모지번인 ○○○도 ○○○시 ○○○동 ○○○ 전 3,388㎡에서 분할된 토지로 1992년 농어가 주택을 지으면서 전에서 대지로 형질만 변경된 것으로 양도시까지 어머니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 채소를 재배한 농지로 되어 있고, 매수법인인 (주)○○○건설도 확인서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농지로 확인하고 있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모지번인 ○○○도 ○○○시 ○○○동 ○○○ 전 3,388㎡에서 분할된 토지로 1993.4.1 전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농지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및 경작사실 확인서는 양도일 이후에 확인 및 발부된 것으로써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양도당시 농지인 것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 12. 28 개정)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4. 26 개정)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999. 4. 26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9. 4. 26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9. 4. 26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 토지인 ○○○도 ○○○시 ○○○동 ○○○ 전 3,755㎡(이하 "상속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며, 상속토지에서 1993.4.1 같은 동 ○○○ 전 1,488㎡가 분할되고, 같은 날 대1,488㎡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위 대지에서 1994.5.3 같은 동 ○○○ 대 1,052㎡가 분할되었다가 1995.1.19과 2000.5.9 쟁점토지로 분할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농지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법인인 (주)○○○건설의 농지증명확인서와 ○○○시 ○○○동 농지위원 3인이 연명한 경작사실확인서 및 발급일자가 각각 다른 농지원부 1부씩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위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객관적 증거력을 갖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사와 매매계약 후 착공시일이 지연되면서 작물을 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잡초가 무성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2001.11월 작성된 농지위원 3인이 연명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母 임○○○이 2000년 11월 매매이전까지 계속 농작물을 경작해 왔음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바, 동 확인서의 내용은 이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2001.11.17자 발급된 농지원부에는 ○○○시 ○○○동 ○○○ 3,388㎡의 지목이 공부와 실제 모두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2001.1.30자에 발급된 농지원부에는 같은 곳 3,388㎡의 지목이 공부 대, 실제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장에 주재배작물은 채소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1.1.30자 농지원부의 기재내용을 들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라는 주장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소유의 상속토지는 1993.4.1 ○○○시 ○○○동 ○○○ 전 1,488㎡로 분할되고, 같은 날 ○○○ 대 1,488㎡로 지목변경되었으며, 1995.5.2 같은 동 ○○○ 대 436㎡가 청구외 김○○○에게 양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2001.1.30자 농지원부에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기록함이 없이 ○○○동 ○○○ 3,388㎡로 1993.4.1 분할전 당시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단지 공부상 지목만이 전에서 대로 변경 기재되어 있어 동 농지원부의 기재사실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설사, 동 농지원부의 기재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당시까지 농지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공부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대지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다는데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