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394(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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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청구인 ○○○규의 처 신○○○(1919년생)가 1996.3.9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인들 중 자녀인 청구인 ○○○근외 4인은 2001.7.25 ○○○가정법원에 피상속인 신○○○로부터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 신○○○에 대하여 2001.2.1부터 2001.3.31까지 실시한 상속세조사 결과를 통보(조삼이00000-000, 2001.5.11)해옴에 따라 4,228,454,46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01.6.7 청구인들에게 1996.3.9 상속분 상속세 1,838,07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개시전 현금증여를 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이를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인들 중 자녀들은 모두 재력이 있어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아니하여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실제 상속을 받은 재산이 없으며 상속받을 권리까지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지 아니한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에 어긋나는 것이며,
피상속인은 생전에 남편 청구인 ○○○규와 함께 재산을 관리사용하였으므로 상속추정재산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남편인 ○○○규로 하여야 할 것이고, 남편 ○○○규는 피상속인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면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왔고 비영리사업인 ○○○ 연구에 많은 재산을 사용하여 왔으며 피상속인 사망후에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으로 재산을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의 사용처를 조사하면서 재산이 상속된 사실을 확인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 중 자녀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굳이 상속세를 과세한다면 남편인 ○○○규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1994년 11월 현금 380,000,000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증여당시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것이며,
피상속인 신○○○는 ○○○시 ○○○구 ○○○동 ○○○ 대지 367.9㎡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대지와 건물(이하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을 1995.1.5 ○○○주식회사에 5,929,0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건업에 605,000,000원, 나머지 금액을 ○○○은행 ○○○지점에 1,100,000,000원 등 4개지점에 예치하였고, 동 예금계좌로부터 총 12,158,000,000원을 인출하여 이중 6,324,000,000원을 재입금하고 나머지 3,203,000,0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나 상속개시전 6개월간 집중적으로 인출된 2,631,000,00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당초 ○○○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 신○○○에 대한 증여세조사시 청구인들은 신○○○가 사망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위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공문요구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다가 대체취득한 재산도 없이 무재산인 고령의 ○○○규가 소규모 농장에서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재산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규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위 양도대금 중 2,430,000,000원은 장남 ○○○근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의 주거래은행인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자와 ○○○상의 계좌가 있는 ○○○은행 ○○○지점계좌에 350,000,000원이 입금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인출된 자금의 일부를 ○○○주식회사(구 ○○○공구주식회사)의 직원이 관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사건부동산의 양도대금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 것이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나 상속포기심판청구는 2001.7.25 이루어졌으므로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며, 사실상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후 이를 청구함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남편 ○○○규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같은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생략)·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같은법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같은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2001.6.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838,072,500원을 과세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재산구분 | 금 액 (원) | 비 고 |
상속재산가액 | 967,421,660 | 채권 |
상속재산가액에의 가산액 | 2,881,032,804 |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 재산중용도 불분명한금액 |
증여재산가액 | 380,000,000 | 1998년 현금증여 |
계 | 4,228,454,464 |
(2) 처분청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병원, 2001.2.5)에 의하면 피상속인 신○○○(1919.2.20일생)는 1996.1.3 폐암이 발병하여 1996.3.9 당뇨병과 빈혈이 겹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사건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사건부동산 중 대지 367.9㎡는 피상속인 신○○○가 청구외 ○○○주식회사(대표이사 조○○○)에게 1995.1.5 잔금일로 하여 5,324,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건축중이던 건물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권○○○와 공동으로 1,210,000,000원에 청구외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세조사원증(2000.12.21)과 세무조사 유형전환 대상자 통보(조삼일00000-00000, 2001.2.14)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당초 피상속인 신○○○에 대한 증여세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신○○○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조사로 전환 및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상속인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지방국세청장의 당초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세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현장확인복명서」(2001.1.15)에 의하면, 피상속인 신○○○가 연로하여 장남 ○○○근에게 사건부동산의 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하면서 해외출장 등으로 조사가 지연되어 ○○○도 ○○○군 ○○○면 ○○○리 ○○○ 소재 농장으로 신○○○와 남편 ○○○규를 상대로 조사하고자 방문한 바, 「○○○부설농장」, 「○○○연구소」라는 표지를 걸고 청구인 ○○○규가 과거 축사로 사용하던 건물을 수련장등으로 개조하여 관리인 부부 및 운전기사와 같이 거주중이었고, 방문당시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조사공무원에게 ○○○규는 사건부동산은 신○○○ 개인재산으로 아는 바가 없으며 신○○○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최근의 근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본인도 건강이 좋지 않아 간병인의 부축과 보행보조기를 이용하여 거동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6) ○○○세무서장이 1995.8.30 증여혐의에 대한 탈세정보자료에 근거하여 피상속인 신○○○에 대하여 조사한 내역에 의하면 조사당시 신○○○ 명의로 ○○○은행 ○○○지점(계좌번호 ○○○ 등) 1,600,000,000원 등 3개 은행지점에 총 2,214,742,617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해당은행의 잔액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건부동산 양도대금 중 나머지 금액은 아래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혐의없는 것으로 조사종결되었다.
사용처 | 금 액 (원) | 비 고 |
양도소득세 등 | 1,630,000,000 | 사건부동산 양도관련 |
현금증여 | 380,000,000 | 자녀들에게 증여 |
공사비 등 | 800,000,000 | 사건부동산 건축비 |
소송비용 및 채무상환 | 250,000,000 | |
계 | 2,830,000,000 |
(7)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인들에게 아래의 상속개시전 2년이내 금융자산 처분에 따른 소명을 하도록 1차통지(조삼이00000-000, 2001.2.9) 및 2차통지(조삼이00000-000, 2001.3.8)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소명하지 아니하므로 조사공무원이 장남 ○○○근을 ○○○주식회사로 방문하여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할 것과 대금 중 일부가 ○○○주식회사로 유입된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이 출장복명서(2001.3.20)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원)
금융기관 | 총출금액 | 재입금액 | 소명대상금액 |
○○○은행 ○○○지점 | 5,684,751,884 | 4,062,401,485 | 1,622,350,399 |
○○○은행 ○○○지점 | 5,020,581,670 | 2,876,553,558 | 2,244,028,112 |
○○○은행 ○○○지점 | 451,577,112 | - | 451,577,112 |
○○○은행 ○○○지점 | 1,466,317,244 | 1,466,317,244 | |
기타 | 60,860,000 | 60,860,000 | |
계 | 12,684,087,910 | 6,938,955,043 | 5,845,132,867 |
(8) ○○○지방국세청장의 사건부동산 양도대금에 관한 금융조사 내용에 의하면, 양도대금 중 계약금 550,000,000원은 신○○○ 명의의 ○○○은행 ○○○지점 (○○○)에 250,000,000원이 1994.9.27 입금된 후 1994.10.25까지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300,000,000원은 신○○○ 명의의 ○○○은행 ○○○지점(177658)에 1994.9.27 입금된 후 1994.9.29까지 전액 현금출금되었으며, 이중 30,000,000원은 손자들에게 증여된 후 증여세신고하였고, 중도금 2,300,000,000원은 1994.11.11 신○○○ 명의의 ○○○은행 ○○○지점 3개 계좌에 1,000,000,000원이 입금된 후 1995.11.25까지 장남 ○○○근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번호 ○○○)을 거쳐 현금출금되었으며, 100,000,000원은 차남 송○○○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미디어 명의의 ○○○은행 ○○○지점(○○○)에 입금되었으며, 400,000,000원은 신○○○ 명의의 ○○○은행 ○○○지점에 입금된 후 출금되어 남편 및 자녀에게 300,000,000원을 증여되었고 100,000,000원은 현금출금되었으며, 나머지 800,000,000원은 신○○○ 명의의 ○○○은행 ○○○지점(○○○)에 입금된 후 1995.11.16까지 현금출금(650,000,000원) 및 주식회사 ○○○미디어(100,000,000원), 손자 명의의 계좌(50,000,000원)에 입금되었고, 잔금 2,324,000,000원은 1995.1.5 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1,430,000,000원이 입금된 후 양도세납부(1,442,000,000원) 및 현금출금(56,000,000원)되었고, 894,000,000원은 신○○○ 명의의 ○○○은행 ○○○지점(○○○)에 입금한 후 양도세납부(797,000,000원) 및 현금출금(112,000,000원)되었다.
피상속인 신○○○ 사망후 1997.1.24 양도소득세 환급금 748,000,000원, 1997.3.21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 79,000,000원, 1997.4.15 주민세환급금 60,000,000원 총 888,000,000원은 1997.1.22 개설된 피상속인 신○○○ 명의의 ○○○은행(○○○)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은 상속인들이 수령해 간 것으로 보인다.
(9)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2001.3.31)에 의하면,
첫째, 신○○○가 사건부동산의 양도대금 5,929,000,000원 중 신축중이던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건업에 605,000,000원을 지급하고 5,074,000,000원은 ○○○은행 ○○○지점에 입금되었으므로 나머지 250,0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둘째, 처분청은 금융기관 제계좌로부터의 총인출액 12,158,000,000원 중 재입금액 6,324,000,000원과 사용처가 소명되는 3,20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2,631,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는 바, 이는 상속개시 6개월전인 1995.8.30 ○○○세무서의 조사시 신○○○가 보유하고 있던 예금 2,214,742,617원과 이후 기간동안의 이자 및 양도소득세 환급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처분청은 기타 차남 ○○○상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미디어에 대한 채권 150,000,000원과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받은 양도소득세 환급금 등 817,000,000원, 상속개시전 5년이내 증여재산인 38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였음이 확인된다.
(10) 청구인들 중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근외 4인은 2001.7.25 ○○○가정법원에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사건번호2001르단4459)하여 이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11)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신○○○의 사망에 대하여 사망신고 및 상속세신고를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착수할 당시까지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기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상속인의 자녀인 청구인 ○○○근 등은 상속재산의 귀속자를 청구인 ○○○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신○○○의 사건부동산 양도대금의 상속개시전 관리 및 이후의 사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양도대금의 일부가 상속인들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0원과 주식회사 ○○○미디어 명의의 계좌로 2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이 현금으로 단기간내에 출금된 사실과 피상속인 신○○○가 부동산 등을 대체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과 사건부동산 양도당시 피상속인 신○○○의 연령이 76세이고 사망원인이 폐암인 것으로 보아 고액을 본인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남편 ○○○규도 고령인데다가 피상속인 신○○○와는 10여년간 별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과 청구인들이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조사시 양도대금의 용도에 대한 소명요구를 수차례 불응한 점 등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사건부동산의 양도대금 등은 그 용도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신○○○로부터 재산상속을 포기할 경우 민법 제10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인 1996.3.9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했어야 하나 신고기한을 경과한 2001.7.25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민법 제1026조의 규정에 의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 ○○○ | ○○○도 ○○○시 ○○○면 ○○○리 ○○○ |
송○○○ | ○○○ | ○○○시 ○○○구 ○○○동 ○○○ |
송○○○ | ○○○ | ○○○시 ○○○구 ○○○동 ○○○ |
송○○○ | ○○○ | ○○○시 ○○○구 ○○○동 ○○○ |
송○○○ | ○○○ | ○○○시 ○○○구 ○○○동 ○○○ |
송○○○ | ○○○ | ○○○시 ○○○구 ○○○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