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468(2001.12.18)
�
청구법인은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 사업연도 및 1999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2개 사업연도중 3,341,870,959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수산물을 매입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3,781,129,097원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 2001.8.2.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27,991,920원과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83,208,91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 1998 | 1999 | ||
청구법인신고 | 처분청 경정 | 청구법인신고 | 처분청 경정 | |
수입금액 | 1,354,045,624 | 3,537,335,721 | 637,350,609 | 2,235,189,609 |
과세표준 | △8,091,622 | 108,023,148 | 0 | 246,564,235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매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이○○○과 박○○○가 개인적으로 소매업을 하면서 청구법인명의로 발행받은 계산서상의 금액으로서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래이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위 이○○○ 및 박○○○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의 귀속이 청구외 이○○○ 및 박○○○라는 주장이나, 1998∼1999사업연도 중 이○○○ 등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입금액의 경우 ○○○공동어시장 등이 수산물을 매출하면서 청구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
2. (생략)
법인세법 제66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각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상호대조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공동어시장 등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수산물을 매입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적출되었고, 청구법인도 2001.7.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공급받은 자의 명의가 청구법인으로 된 계산서중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하게 된 것임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 해당액의 수산물에 대한 실제 매입자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과 박○○○ 개인이었다는 주장이나, 위 이○○○등이 1996.4.5.∼2001.7.18.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사실만 확인될 뿐 동인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산물 소매업등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거래가 이○○○등의 개인사업과 관련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중도매인(仲都賣人)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인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매시장(수협중앙회 수산물구리공판장)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동 도매시장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동 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다고 하여(2001.9.19. 확인서 작성) 쟁점매입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매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매입금액이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거래제한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입금액이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하겠다.
(4)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공동어시장등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이○○○등이 수산물의 도소매업에 관한 개인사업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금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