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948(2001.12.26)
2,307,150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146,983,677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 대지 357㎡ 및 주택 223.81㎡에 대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며,
3) 상속재산 중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리 ○○○ 임야 1정보와 같은 리 ○○○ 과수원등 600평 및 같은 리 ○○○ 4,760㎡에 대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호외 4인(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1.7.14 사망한 망 ○○○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 소유의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리 ○○○외 1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가액 887,069,121원, 증여가산액 3,177,517,047원, 2년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분명액 146,983,677원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0.10.12 청구인들에게 1991년도분 상속세 1,222,307,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과 권○○○ 사이의 혼인무효확인 판결이 있었으나, 이는 피상속인과 권○○○ 사이의 혼인신고로 인한 법률혼이 무효라는 뜻이지 사실혼이 무효라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혼 무효확인 판결이 있다 하여 피상속인과 권○○○ 간에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권○○○ 사이에는 사실혼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호는 미성년자로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호적에 입적되었으므로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삼은 피상속인의 여동생으로서 경제적인 생활능력이 없어 피상속인이 부양하던 사실상의 동거가족이므로 연로자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2년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분명금액 146,983,677원은 확정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지출된 금액임이 피상속인의 일기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사용처 불분명금액 146,983,677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 대지 357㎡ 및 주택 223.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동거에 대한 댓가로 권○○○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소송비용 24,070,000원은 소제기자가 피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소송을 승계한 것이므로 위 소송비용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5)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만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지로는 ○○○씨○○○공파○○○종회(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설사,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소종중의 장손으로 승계되어 선조 21기의 묘소가 있고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금양임야 및 위토면적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어야 한다.
(6) 상속세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국심 96경1379, 1996.9.24, 대법원 96누13361, 1997.7.25),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흥시 ○○○동 ○○○외 6필지 70,134㎡(이하 "쟁점시흥토지"라 한다)를 각각 1/6지분씩 증여재산으로 증여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과 권○○○과의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상속인과 권○○○이 17년간 동거한 사실은 ○○○지방검찰청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 기록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이 1984.4.21 사망하였고, 권○○○이 1991.5.7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994.10.31 혼인무효확정판결로 말소되었는 바,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배우자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호는 피상속인의 친생자로 입적되었다가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친생자가 아님이 확인되었으며, 입양자의 지위도 아니므로 미성년자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피상속인의 여동생 ○○○삼의 경우 생활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고, 주민등록상에도 동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연로자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2년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분명액에 대한 증빙으로 피상속인이 기록한 일기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기장에 지출된 금액이 2년이내 처분재산의 자금으로 지출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2년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분명액 146,983,677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부동산은 ○○○지방검찰청장의 공소부제기이유서에 의거 증여임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혼인무효소송의 제기일은 1991.6.28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6일 전에 제기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수년이 지난 1993.10.6 확정된 소송비용을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5) 청구인들은 상속개시후 1995.6.9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리 ○○○ 임야외 18필지(이하 "○○○토지")를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쟁점토지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를 종중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가 피상속인이어야 하고,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선조 21기의 묘소는 종중에서 주관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한 토지는 1995.6.9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6)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배우자공제, 미성년자공제 및 연로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분명금액 146,983,677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3) 쟁점부동산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4) 혼인무효소송비용 24,070,000원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5)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인지 여부 및 종중재산이 아닌 경우 금양임야 및 위토면적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6) 쟁점시흥토지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인적공제】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1. 배우자 : 6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3.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자 : 3천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과 장애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인적공제대상자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 건과 관련하여 당초 처분청은 권○○○이 1991.5.27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994.10.31 혼인무효확정판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님이 입증되었으므로 배우자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들은 동 판결은 법률혼이 아니라는 뜻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혼관계가 유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본 건 관련 ○○○가정법원의 판결문(91드41242, 혼인무효확인, 1994.10.31)을 보면,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법하에서 혼인의 합의란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케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양성간에 정신적,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 바, 피상속인은 오래 전부터 권○○○과의 동거관계를 청산하려고 한 점, 권○○○이 피상속인 사이의 자(子)라고 ○○○호의 입적을 요구함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권○○○과의 혼인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피상속인의 혼인외 자(子)로서 입적시킨 점 등에 비추어 권○○○과의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혼인신고는 유효하다는 권○○○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들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법률혼의 경우와 같이 배우자공제를 인정한 것은 피상속인 사망 후 사실혼 배우자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바, 권○○○이 1994.8월 피상속인과 혼인무효소송과 관련하여 화해시 생활비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받은 것 등으로 보아도 피상속인과 권○○○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실혼 배우자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은 사실혼 성립이 배우자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헤어지겠다는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권○○○과 피상속인이 서로 다투었고, 권○○○이 사실혼 기간 중에 외도를 한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으나, 그 후 평온하게 부부로서 생활을 유지하여 1991.5.13까지 같이 살았으며, 1991.5.14∼6.22까지는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한 사실이 ○○○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나타나 있고, 퇴원 후 임종을 큰아들 집에서 했기 때문에 일시 동거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당사자의 일방인 권○○○은 법률혼의 배우자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 사망일인 1991.7.14 현재 배우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확고하고 사실혼의 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권○○○은 1997년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사실혼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판결문을 보면 비록 본 판결은 법률혼 관련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세부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은 오래 전부터 권○○○과의 동거관계를 청산하려고 한 점, 권○○○이 피상속인 사이의 자(子)라고 ○○○호의 입적을 요구함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권○○○과의 혼인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피상속인의 혼인외 자(子)로서 입적시킨 점을 미루어 볼 때 상속개시당시 사실혼의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는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나, 본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상속개시당시 권○○○과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에서 미성년자공제대상자의 범위로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호는 부 ○○○형, 모 권○○○으로 하여 1988.9.29 출생신고되었다가, 1994.10.31 ○○○가정법원에서 인지취소 판결확정을 받아 1994.11.19 위 출생신고가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연로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우선, ○○○삼은 피상속인의 여동생이고, 상속개시 당시 의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상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삼을 사실상 부양한 동거가족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일기장,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일기장 및 사진을 보면, ○○○삼으로 지칭되는 동생 또는 고모가 피상속인의 식사 등을 도와주었다는 내용이 5회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과 ○○○삼이 함께 찍은 사진 1매만 확인될 뿐, 피상속인이 ○○○삼과 동거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로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3계좌)와 ○○○투신 수익증권에서 출금된 금액 156,781,088원 중 영수증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의료비 및 공과금 9,797,411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46,983,677원을 사용처 불분명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분명금액 146,983,677원은 피상속인의 일기장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피상속인의 인적사항을 보면 판사, 부장판사, 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사망 직전까지 운전사, 가정부, 간병인을 둔 사실과 신병치료차 미국과 일본에 3회 출국한 사실이 검찰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일기장의 기록을 보면, 피상속인이 매일 피상속인의 신변잡기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처 소명대상기간(1989.7.14∼1991.7.14) 동안 204,700,664원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공과금 등으로 60,344,000원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은행 예금계좌에서 1991.4.15자 41,000,000원과 1991.4.19자 40,000,000원 합계 81,000,000원이 출금되었으나, 일기장의 금융기관 인출액에는 1991.4.19자 40,000,000원만 기재되어 있고, 지출액에는 1991.4.15자 40,000,000원과 1991.4.19자 4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이 권○○○회사 투자송금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가정법원의 혼인무효확인판결문(91드41242, 1994.10.31)에 의하면, "권○○○의 친정 동생 권○○○이 경영하는 ○○○건설(주)의 지분 중 10% 상당인 100,000,000원을 ○○○호 명의로 투자하기로 하고 그 중 80,000,000원을 권○○○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넷째, 본 건 상속세 과세처분이 상속개시일부터 10여년이 지나 객관적인 증빙수집이 곤란하고, 사용처불분명액을 대부분 사적으로 사용한 관계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등을 당초부터 작성함이 없이 금전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특별히 피상속인이 이 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상속인들에게 현금 상속시킨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위의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분명금액 146,983,677원은 ○○○가정법원의 판결문 및 피상속인의 일기장의 기록이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위 사용처 불분명금액 146,983,677원은 사용처 불분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 (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1.4.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권○○○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권○○○은 피상속인이 사망(1991.7.14)하기 3개월전인 1991.4.18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을 받았고, ○○○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서 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장기간 동거관계 등의 청산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의 댓가로 쟁점부동산을 받은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권○○○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93중2100, 1993.12.7외 다수)
마. 쟁점 (4)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소송절차승계신청서 및 ○○○가정법원의 혼인무효확인판결문(91드41242, 1994.10.31)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1.6.28 피상속인과 권○○○ 사이에 1991.5.7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한 혼인의 무효임을 확인하는 혼인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한 후, 1991.7.14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호가 가사소송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송절차를 승계하였으며, ○○○가정법원은 1993.10.6 "피상속인과 권○○○ 사이에 1991.5.7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호와 권○○○은 위 혼인무효확인판결이후 권○○○이 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호가 권○○○에게 250,000,000원을 화해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합의사항 및 각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위 화해금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혼인무효확인판결과 관련하여 소송착수금, 송달료 및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 24,07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혼인무효확인판결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불확정 채무로서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 (5)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8조의 3【분묘등의 승계】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인지 여부
쟁점토지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1.7.14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와 ○○○토지를 상속받아 1995.6.9 ○○○토지만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5.6.9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위 ○○○토지에 대하여는 종중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고,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실지로 종중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종중의 재산이라면 1995.6.9 ○○○토지를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쟁점토지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종중 명의에서 제외하였고, 달리 쟁점토지를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종중의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토지 중 금양임야 및 위토면적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양임야 및 위토면적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족보 및 위토신청서를 제시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종중의 족보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종중의 호주상속인으로 승계되어왔고, 현재 선조 21기의 묘소가 있으며, 쟁점토지외 일부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종중에서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상속인의 부 ○○○섭이 단기 4283.5.10(서기 1950년) 홍동면장을 경유하여 단기 4284.3월에 홍성군수로부터 인허받은 위토신청서 원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리 ○○○ 및 ○○○리 ○○○를 위토로 신청하여 인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토지 중 ○○○리 ○○○ 임야 28,264㎡에는 선조 21기의 묘소가 있으며, 쟁점토지 중 ○○○리 ○○○ 및 ○○○리 ○○○ 전 및 과수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부 ○○○섭이 위토신청하여 홍성군수로부터 인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민법 제100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금양임야 및 위토면적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재산평가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종중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리 ○○○ 전 2,815㎡는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속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리 ○○○ 임야 4,760㎡는 1983.9.1 상속인 ○○○호가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토지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사. 쟁점 (6)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6조 【가산세 등】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시흥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증여세신고서에 의하면, 상속인들 6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시흥토지를 1991.7.15 증여를 원인으로 각각 1/6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992.1.14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쟁점시흥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건의 경우는 쟁점시흥토지가 상속재산이고,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세신고를 불이행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도 없어 보이므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아.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성 명 | 주 소 |
○○○호 | 경기도 안산시 ○○○동 ○○○ |
○○○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
○○○옥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
○○○옥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
○○○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