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216(200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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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에서 ○○○인테리어(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업(실내장식)을 영위하고서 2000.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60,698,181원에 대하여 2001.6.5 청구인에게 2000.2기 부가가치세 5,657,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지사업자는 청구외 김○○○이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에 대한 상식이 없어, 김○○○이 청구인에게 요리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공하였으며, 김○○○이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하였을 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1.6.7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을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사실 이외에는 김○○○이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김○○○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실지 사업을 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에 의하면 "①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의하면 "① 과세의 대상이 되
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김○○○임에도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위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2001.6.7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상식도 없었는데 김○○○이 청구인에게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2000.3월경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김○○○에게 제공하자, 김○○○이 이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 명의로 발급 받아 사업을 하였을 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내용이다.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시 위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 이외에 김○○○이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자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자료제출요청(국심 46830-1208, 2001.11.1)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전화진술(2001.11.30)을 통하여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으며 김○○○이 실지사업자라는 사실만을 되풀이하여 진술하고 있어, 심판청구시 제출한 고소장과 전화 진술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이 2001.12.12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로 ○○○경찰서에 고소한 김○○○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김○○○이 행방불명으로 더 이상 수사진행이 어려워 기소중지 하였다는 사실을 ○○○경찰서 담당자로부터 확인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김○○○의 행방불명으로 더 이상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